오늘부터 11일간 280회 임시회
도시·주거환경 정비 개정안 등 16개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의

대구시의회가 신축년 새해 첫 임시회를 연다.

대구시의회는 26일부터 2월 5일까지 11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의 제·개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26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27일부터 2월 4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시 집행부의 2021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안건 중 ‘대구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주택수요조사, 보상분쟁에 대한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 등을 규정해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대구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감면이 ‘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해 리스차량 등록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다.

이어 2월 5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올해는 ‘코로나19’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되돌아가 생기가 넘치는 대구로 전환시켜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