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도심 일반·이면도로
제한속도 30∼50km/h로 재편
“안전 교통환경 조성 동참 부탁”

오는 4월부터 대구 도심 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 제한속도가 30∼50㎞/h로 제한된다.

대구시는 ‘안전속도 5030’을 위해 지난해 9월 대구지역 269개 도로(세부 831개 구간)에 대한 제한속도를 확정하고, 오는 4월부터 도로 차량속도를 재편한다고 24일 밝혔다.

대구경찰청과 함께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은 일반도로는 50㎞/h, 주택가·이면도로는 30㎞/h 이내로 차량속도를 제한하는 사람 중심의 범정부차원의 교통안전대책으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개정 후 그 동안 준비기간을 갖고 올해 4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정책이다.

‘대구 안전속도 5030’은 신천대로(80㎞/h), 달구벌대로(60㎞/h), 동대구로(60㎞/h), 신천동로(60㎞/h), 앞산순환도로(60㎞/h) 등 자동차전용도로와 이동성 및 순환기능을 갖는 일부 도로는 현행 속도 유지 또는 60㎞/h이상으로 허용하고 나머지 도시부 도로는 50㎞/h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올해 4월부터 시행되면, 대상도로 767.7㎞/h 중 50㎞/h 이하 도로가 266.3㎞에서 489㎞로 83.6%(222.7㎞) 늘어나게 돼 도심 대부분 간선도로의 통행속도가 50㎞/h 이내로 재편될 예정이다.

또 주택가·이면도로는 현행과 같이 30㎞/h로 유지하면서 속도관련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 설치해 운전자가 보다 명확하게 제한속도를 알 수 있도록 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도심 통행속도 변화에 맞춰 신호체계 조정, 교통안전을 위해 노면표시 및 표지판 정비 및 시민 홍보를 대구시설공단, 도로교통공단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올해 4월 시행 전까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신호체계 조정 등을 통해 소통 및 교통 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나와 가족, 나아가 시민 모두가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대구 안전속도 5030’에 시민 여러분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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