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만에 실시 기후에너지부 “정부 노력만으로 한계” 국민 동참 호소
중동 전쟁 장기화로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된 가운데, 정부가 수요 절감 대책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25일 0시부터 시행한다.
대구시·경북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민간은 자율 참여를 권고하는 방식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차량 운행 제한 조치는 2011년 이후 15년 만이다.
차량 5부제는 번호판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닷새간 차량 번호 끝자리 숫자 10개를 2개씩 묶어 특정 요일에 해당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에너지 절약 등 대응 계획을 보고하고 "정부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국민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했다.
공공기관·대기업 등에는 한시적 출퇴근 시간 조정도 독려해 교통 수요를 최대한 분산할 예정이다. 석유류 사용량이 많은 상위 50개 업체에는 에너지 절감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청하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 시 에너지절약시설융자사업 우선 지원 등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기후부는 △강도 높은 석유류 절감 및 에너지절약 조치 시행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 신속 보급 등의 에너지 수급 대응 계획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액화천연가스(LNG) 소비 최소화를 위한 전원 믹스 조정, 석유류 절감,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저장장치(ESS) 확대 등을 핵심으로 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