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역 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 3∼5세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한 정부지원 교육비(누리과정비 월 26만원)와 유치원의 실교육비 간의 차액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교육비를 셋째아 이상은 월 10만원, 둘째아는 월 5만원을 한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은 부 또는 모와 유아가 칠곡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지역 사립유치원에 재원해야 한다. 자녀가 쌍둥이인 경우는 동시 지원한다.
둘째아 이상 자녀 유아학비 지원을 원하는 부모는 재원중인 사립유치원에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