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신고해 납부하는 경우 연세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 1월 연납 시 공제액은 연세액의 10%였지만 3월, 6월, 9월 연납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올해부터는 조정된 공제액 산정방식이 적용돼 약 9.15% 할인받을 수 있다.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각각 신청할 수 있고 1월은 연세액의 9.15%, 3월 7.5%, 6월 5%, 9월은 2.5%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전화·방문신청 또는 위택스(16일부터 가능)를 통해 신고·납부 가능하며, 문경시에서는 납세편의를 위해 전년도에 자동차세 연납한 주민들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지난 11일 연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김수암 세무과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이므로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했다.

/강남진기자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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