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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11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을 위협·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대구역 맞이방에서 노숙 생활을 하던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역무팀장에게 욕을 하고 때릴 듯 위협하며 목 부위를 1차례 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님의 최신기사 ㄴ ‘선거법 위반’ 이신자 달서구의원 2심서 감형 ㄴ 또다시 ‘尹의 전쟁’ 급관심 ‘대구 발언’ ㄴ 황영수 대구시선거관리위원장 ㄴ 대구 아파트 매매價 2월에도 여전히 상승세 ㄴ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신임 원장 저작권자 © 경북매일(www.kbmaeil.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영태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