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결핵·우울증 검사 지원 늘리고
중증 아토피피부염도 건보 적용
신종 감염병 대비 음압 병상 확대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맞이한 새해에는 다양한 보건 정책이 신설되거나 변경된다. 보건 당국이 내놓은 2021년 의료분야 정책은 총 36건이다. 보건복지부가 24건, 식품의약품안전처 6건, 질병관리청 7건씩 새로운 정책을 추진한다.

올해 시행되는 보건의료 정책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우선 식약처는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하고 안전한 승인을 위해 첨단분석 장비를 신규 도입하고 특수실험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임상시험 진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존에 여러 의료기관에서 실시해온 임상시험 승인을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통합심사 1회로 진행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7개 의료기관에 음압병실 83개를 추가할 예정이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대비와 함께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전국 59개 보건소에 상시 선별진료소를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병 1차 대응기관인 보건소에서 안전한 검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음압텐트, 컨테이너와 같이 간이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선별진료소를 건물 형태로 개선할 방침이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를 공개할 때에는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는 성명이나 읍·면·동 단위 이하 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제외하기로 했다.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를 위한 의료지원 정책도 한층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확대하기로 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란 원추각막, 무뇌수두증과 같은 희귀·중증난치 질환의 본인 건강보험 부담률을 인하하는 제도로, 보건복지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규 적용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전까지는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진료 시 본인 부담률이 입원 20%, 외래 30%∼60%였지만, 이달부터는 입원·외래 모두 10%로 인하된다.

질병청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1천78개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희귀질환자 유전자 진단지원대상 질환을 126개에서 175개로 확대한다.

건강검진 검사비용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올해부터는 일반 건강검진 후에 폐결핵 확진 검사를 받으면 본인 부담 비용을 면제 받을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질환 의심 환자에 한해 적용됐던 확진 검사비용 본인부담 면제가 결핵 유소견자에게까지 확대 적용된 것이다. 일반 건강검진에서 폐결핵이 의심돼 객담 검사와 결핵균 유전자검사(핵산증폭검사)와 같은 추가 검사를 받을 경우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영·유아 국가건강검진에는 생후 14∼35일 신생아를 검진 대상에 포함해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10년에 한 번’으로 제한됐던 국가건강검진 우울증 검사 주기는 ‘10년 중 한 번’으로 변경된다. 기존에는 20·30·40·50·60·70세에만 검사가 가능해 만약 20세에 검사를 받지 못하면 30세까지 기다려야 했다. 올해부터는 10년에 한 번씩 검사받을 수 있는데, 각 연령대에 한 번씩 검진 주기에 맞춰 우울증 검사를 받으면 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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