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육연구소가 뽑은 올해 대학가 주요뉴스

대학교육연구소(이하 대교연)가 ‘대학교육연구소 선정 2020년 대학교육 10대 뉴스’를 공개했다. 사립대 종합감사부터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교수노조 합법화 등 다양한 이슈 가운데, 가장 먼저 손에 꼽은 건 역시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였다. 대교연이 꼽은 뉴스를 보며 올 한해 대학가를 되돌아본다.

학생-대학 ‘등록금 환불 갈등’

등록금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올해 초, 전 세계적으로 확산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대학가는 졸업식과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것으로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했다. 1∼3주의 개강 연기나 온라인 개강 등으로 감염병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려고 했던 대학가는 그러나 정부 등의 집합수업 금지 조치 등에 따라 원격 및 비대면수업으로 불안한 학기를 시작했다. 곧바로 수업의 질 등의 문제가 불거졌고, 학생들로부터 등록금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학생들은 ‘등록금 책정 당시 약속받은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고, 대면 수업과 학생활동 등의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차액은 돌려줘야 한다’며 등록금 환불을 요구했다. ‘대학 등록금 감액 규정이 없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학생도 있었다. 대학들은 미흡한 점이 있으나 온라인 수업 준비를 위해 노력했고,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임대료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었지만, 인건비 지출은 그대로인데다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방역 등으로 추가 지출이 있었다며 반박했다.

논란에 교육부는 올해 7월 ‘대학 비대면 교육 긴급지원사업’을 발표하고, 자구노력으로 특별장학금을 지원한 237개 대학(누적 적립금 1천억원 이상 대학 제외)에 1천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그러나 대학이 마련한 특별장학금은 1천326억원에 불과해 1인당 7만∼10만원 수준으로 수업권 피해보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고 대교연은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는 지난 9월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해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사학비리에 칼 빼든 교육부

사립대학 대대적 감사 나서

선린대학도 횡령 의혹에 수사중

교육부는 개교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 6천명 이상 규모 16개 사립대학을 2021년까지 감사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서강대, 연세대, 홍익대, 가톨릭대, 경동대, 대진대, 명지대, 건양대, 세명대, 중부대, 동서대, 부산외대, 영산대다. 교수들이 관여해 대학원에 부정입학한 사례, 유흥주점에서의 법인카드 사용, 교수(부모) 자녀 수강, 차별 채용, 입시 부정 등이 밝혀져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대학과 관련한 각종 의혹은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기도 했다. 특히 선린대학교의 경우, 언론 등을 통해 대학 부총장의 금품수수, 횡령 등의 의혹이 연일 매스컴을 타면서 교육부가 예정에 없던 종합감사를 올해 8월 대학과 대학의 모체인 인산교육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하기도 했으며, 검찰 역시 관련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입생 충원율 미달 지방대학 73%

지난 8월 동부산대 폐교 처리

경주대·서라벌대는 통합과정 밟아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위기가 심화했다. 대학알리미를 분석해보면, 정원 내 기준으로 2020년 지방대 216개교 중 158개교(73.1%)가 신입생 충원율 미달이었으며, 이 중 38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80%에 못 미쳤다.

대교연의 추계 결과에서 지방대학은 오는 2024년부터 신입생 충원율 ‘95% 이상’이 한 곳도 없고, 3곳 중 1곳(34.1%)은 ‘70% 미만’이었다. 신입생을 절반도 못 채우는 ‘50% 미만’ 대학도 지방대학 10곳 중 1곳에 해당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폐교로 가시화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지방대 15곳이 폐교한 데 이어, 올해 8월 동부산대가 폐교했고, 서해대도 폐교 절차 첫 단계인 교육부 시정명령을 받은 상태다.

지방대 위기 극복을 대학 간 통합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는 경우도 있다. 상지대와 상지영서대는 올해부터 통합해 신입생을 모집했고, 경상대와 경남과기대는 2022년 ‘경상국립대’로 통합하기 위해 교육부 승인 절차를 마쳤다. 최근에는 경주대와 서라벌대가 통합과정을 밟고 있다.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대학원생

열악한 연구환경 등 문제 대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은 무산

지난해 12월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대학(원)생의 열악한 연구환경과 재해 보상 대책 부족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8월) 전국 연구·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사고 10건 중 6건이 대학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4천여 개 연구기관 중 대학 연구실이 불과 8.8%인 338개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한 수준이다.

대학 연구·실험실은 ‘산업안전보호법’, ‘산업재해보상보호법’ 등의 적용을 받는 기업 연구실과 달리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다. 연구실 안전·화재보험 등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험 최소 보장 한도가 요양급여 5천만원, 장해급여 2억원으로 경북대와 같은 중대 재해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에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지부(대학원생노조)가 대학 소속 학생연구원에게도 산재보험을 적용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 등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대 사고 이후 국회에서도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학생연구원 특례’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대학 측이 부담해야 할 비용이 상당한 데 대학 측의 의견조정이 없었다는 점 △학생 연구활동 종사자의 대가 지급·고용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에 막혀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다.

올해부터 합법화된 교수노조

국교조, 법내 노조 지위 획득하고

금오공대 등 지회 설립도 이어져

지난 2001년 출범 선언 후, 오랜 기간 법외노조로 머물렀던 전국대학교수노조(이하 교수노조)가 올해부터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대학교수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초·중·고교 교원에게만 노조 설립을 허용한 기존 법률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판결이었다. 교수도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교원노조법’이 개정됐고, ‘교수노조의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2015년)’에서 교수노조는 승소했다. 이로써 교수노조는 합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됐다.

교수노조 출범은 이어지고 있다.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노조(국교조)가 법내 노조 지위를 획득했고, 금오공대 등 지회 설립도 이어지고 있다. 사립대학 중에는 세명대, 대전보건대 등에서 교수노조 출범이 있었다.

그러나 교원노조법은 개별 대학 교수노조 설립을 허용해 대학법인 사용자의 이해관계를 옹호하는 ‘어용노조’의 무분별한 설립 가능성,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단체협상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 노조의 정치활동 및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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