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집을 빌려 쓸 때 일정한 돈을 맡겼다가 내놓을 때 다시 찾아오는 것을 전세(傳貰)라 이른다. 이같은 전세 제도는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주거임대차 제도다.

그 기원은 1876년 강화도 조약에서 찾는다. 당시 부산, 인천, 원산 등 3개 항구를 개항하면서 일본인의 거주지가 조성되고, 서울로 인구가 몰리면서 전세 형태의 주거가 생겨난 것을 원류로 본다.

전세 제도는 주택금융시장이 활성화되기 이전의 일로,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제도다. 임대인은 자산을 주택 형태로 보유하고, 임차인은 월세 대신 원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를 선택함으로써 상호이익이 부합한 시장 구조다.

전세 제도는 무주택 서민에게는 유주택자로 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고 유주택자는 인플레로부터 자신의 자산을 보호받는 구조가 돼 그 제도가 지금까지 탄탄하게 유지돼 왔다.

집주인이 집값의 절반 정도에 임대하는 것은 이윤적 측면에서 손해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독특하게도 집값이 상승되면서 그런 손실 부분을 보상해 주었다. 전세는 우리만의 주거형태로서 지금은 국민에게 친숙한 주거문화라 하겠다.

지난 7월 정부여당이 집값을 잡겠다며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이후 전국은 전세 대란으로 떠들썩하다. 집 없는 서민이 지금처럼 무주택의 설움을 당해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전셋집을 구경하는데 돈을 달라 하지 않나 집주인이 세입자의 관상까지 보겠단다. 전세 살 사람이 많이 몰려와 제비뽑기까지 하고 있다. 전에 보지 못한 진풍경이다. 정부 정책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섣부른 정책의 입안과 결정이 전세 대란을 일으켰고, 그 바람에 서민만 녹아난다. /우정구(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