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분회·여성회 기자회견
위법임명·공문서 위조 강요
보조금 미지급·성추행 등 고발

[경산] 한국자유총연맹 경산시지회 읍면동 분회와 여성회가 19일 경산지회장인 A씨(58)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이들은 이날 경산시청에서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회장 A씨는 규정을 위반하고 회원에 대한 인격모독 등으로 경산시 한국자유총연맹 117명 전 회원으로부터 불신임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월 11일 A지회장의 임명권이 있는 도지부와 본부에도 이 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두 달이 지나도록 회신이 없어 도지부와 본부를 믿을 수 없어 기자회견을 했다”고 설명했다.

회원들은 “A 지회장이 △서부 1동의 여성회장 위법임명 △행복·자유봉사단 강제해체 △보조금 미지급 △시 여성회 총무 위법임명 △공문서 위조 강요 △회원에 대한 인격 모독 △여성회원 성추행 등 한국자유총연맹의 명예를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

공문서 위조 강요는 여성회 회장단 회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중도에 사퇴하자 사무국장에게 여성회 동의절차 없이 여성회 회장단 회장의 잔여임기 유지를 내용하는 하는 규정을 개정할 것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여성회원 성추행은 올 1월 17일 분회 여성회장 취임장소에서 2명의 여성회원에게 “누구 가시나야 술 한 잔 따라봐라”며 어깨에 손을 올려 지난 9월 2일 경산경찰서에 고소됐다.

A지회장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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