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고위험시설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대구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고시 변경으로 오는 27일까지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등 고위험시설 3종을 집중 관리한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대구시, 구·군, 경찰 등은 합동점검반 9개반을 편성해 21일부터 방역수칙 점검과 운영실태 파악 등 업소에 대한 전 방위적 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대구지역 고위험시설 3종은 클럽 14곳, 나이트 9곳, 헌팅포차 1곳 등 총 24곳이다. 이들 업소에 대해서는 구·군 지역별 담당 책임제를 도입해 매일 업소의 운영 여부와 영업시간을 확인하고, 시설당 이용 인원 제한 적정 유무(4㎡당 1명), 거리유지(최소1m)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대구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위반업소에 집합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한 클럽·나이트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는 음식점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대구시는 현재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일반음식점(일명 감성주점)을 조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최근 불법 영업에 대한 민원신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동성로 주변 일대 등 민원제보 업소에 대해서는 심야 점검을 통해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이곤영기자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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