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 언론 브리핑
박지원 “국정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위해 총력 다할 것”
문 대통령 “조속한 공수처 출범 당정청·국회 합심” 당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개혁이 진행된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개혁 전략회의’ 언론브리핑을 진행하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을 언급했다.

우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진다. 또 대공수사권은 경찰로 이관된다.

박 국정원장은 “국정원이 법과 제도에 의한 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와 대공수사권 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대공수사권을 차질 없이 이관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보침해 관련 업무체계를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정원은 과학정보 역량을 강화하고 여성·청년·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활용한다.

박 국정원장은 “인공지능(AI), 인공위성 등 과학정보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최근 과학정보본부장을 3차장으로 승격했고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최근 최초의 여성 차장 발탁에 이어 여성 간부를 확대하고, 올해 말을 목표로 장애인 채용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은 최근 △언론사 등을 출입하던 국내 정보관 제도 전면 폐지 △국내 정보 부서 해체 △변호사를 ‘준법지원관’으로 각 부서에 배치 △‘예산 집행 통제심의위원회’ 운영한다고 박 국정원장은 덧붙였다.

◇경찰, 안보수사국 신설...지방청 중심 수사체계 확립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경찰청에는 안보수사국이 신설된다. 또 경찰 수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국가수사본부가 신설되며,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가 만들어진다. 반면,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경찰청장의 개별사건에 대한 구체적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독립성·중립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경찰은 수사·생활안전·교통·보안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는 수사기능을 국가수사본부로 통합한다. 진영 장관은 “신설되는 국가수사본부 본부장이 수사 전반을 총괄 지휘·감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내 안보수사국 설치도 추진된다. 진 장관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전에 대비해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도 제고할 계획”이라며 “‘신안보’ 개념에 입각한 안보수사국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관 자격관리 제도’를 전면 도입하고, 중요사건 대응을 위한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전문수사팀과 전문수사관도 확충하기로 했다. ‘지방경찰청 중심 수사체계’는 자치경찰제와의 협조 속에 이뤄진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속도를 내겠다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검찰은 △검찰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공판 중심의 조직 개편 △피의사실 유출 금지 △심야 조사 제한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따라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고, 국민편익과 인권보호 중심의 검찰개혁에 매진해 왔다”면서 “국민으로부터 나온 국가권력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도록 수사권 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에서 “수사체계 조정과 자치경찰제 도입은 70년 이상 된 제도를 바꾸는 일이므로 매우 어려운 과제이고 관련 기관이 방안에 대해 부족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격언을 상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는 입법과 행정적인 설립 준비가 이미 다 끝난 상태인데도 출범이 늦어지고 있다”며 “조속히 출범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당·정·청이 합심하고 공수처장 추천 등 야당과의 협력에도 힘을 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진호·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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