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인표 의원, 오늘 5분 자유발언

대구시가 최근 입법예고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두고 반발이 거세다.

대구광역시의회 홍인표<사진> 의원은 18일 열리는 제27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장이 입법예고한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정비’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어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을 제안한다.

홍 의원은 상업지역의 주거용적률 하향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상업지역이 전체 용도지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구지역의 상업·업무공간에는 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이 융합된 고밀·복합개발을 통한 컴팩트시티 조성으로 주거기능을 강화하고, 상주인구 유입을 촉진시킴으로서 도심공동화를 해결해야 한다”며 대구시의 도시공간 관리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상업지역 용도용적제’는 상업지역의 주거공간화를 막기 위해 2000년대 초 모든 지방자치단체 도시계획 조례에 도입됐으며, 상업지역 내의 주상복합아파트 건립 시에 주거용도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적용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업지역의 1천%가 넘는 높은 용적률 때문에 고층의 아파트촌만 양산한 결과가 나타나 당초 제도의 목적과 취지가 무의미해졌고, 이에 따라 환경변화에 맞는 용도용적제 정비를 추진할 목적으로 대구시에서는 지난 8월 20일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홍인표 의원은 “대구시가 한정된 경제 규모에서 연경·도남·연호택지지구, 금호워터폴리스 등 외곽의 대형 주거단지들에 자족기능을 내세워 상업·업무 용도를 허용함에 따라 중구지역의 도심공동화를 촉진시켰다”면서 원도심 공동화와 쇠퇴화를 부추기는 대구시 도시정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구의회도 17일 대구시청을 찾아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중구의회는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4일 대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내용에는 현행 조례의 ‘용도 용적제’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는 점과 중구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단 및 도심공동화 현상 가속화를 초래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권경숙 중구의회 의장은 “대구시 대부분의 지역을 적용하기 위한 조례 개정은 상업지역 전체면적의 44.2%로 가장 넓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중구 구민의 재산권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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