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판매 집합금지 추가 연장

대구시는 21일부터 마스크 착용 고지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행정명령은 식당이나 카페, 독서실, 제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는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강도 높은 방역 대책 내용을 담았다. <관련기사 4면>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들은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종사자나 사업주는 시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고지해야 한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1회 위반 시 경고 △2회 위반 시 1일 영업정지 △3회 위반 시 3일 영업정지 △4회 이상 등 상시 위반 시는 일주일 이상 영업정지 처벌이 내려진다. 특히, 이를 위반해 코로나19 환자 발생 또는 감염 확산의 통로가 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방문판매, 후원방문, 다단계 영업 등 미등록·미신고 특수판매 분야에 대해 오는 15일까지 1차 연장한 집합금지를 10월 15일까지 1개월 추가 연장한다.

공공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 50곳은 20일까지 운영중단을 계속 유지하고 실외 체육시설 129곳은 동일 시간대 100명 이하로 개방한다.

현재 운영이 중단된 전시·공연장 등 실내 공공시설의 경우 시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2m 거리두기가 가능한 정원의 30% 이내로 개방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했다.

어린이집은 가급적 휴원을 권고하되 긴급돌봄 등 필수적인 서비스는 한층 강화되며, 학원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도 현 상태의 집합제한은 유지하되 방역수칙 위반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집합금지를 시행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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