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 1만8천203대에 대해 2020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7억8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에게 환경개선비용을 일부 부담하게 하는 제도로 자동차 배기량과 차령계수를 고려해 매년 두 차례(3월, 9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기간은 1월 1일~6월 30일까지이며, 후납제 방식으로 부과 기간 중 소유권을 취득·이전했거나 폐차한 차량은 등록원부 기준으로 날짜로 계산해 부과된다.

소유권이 이전됐어도 일할계산으로 인해 환경개선부담금이 추후 부과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다음 달 5일까지이며, 납기를 초과하면 3%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납부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 이체, 은행 입출금 단말기, 온라인 사이트 위택스를 통해 내면 된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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