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준칙 ‘입건’ 기준 신설
압색영장 발부되면 바로 입건
일각선 “5공 시절로 회귀” 지적

내년부터 새로운 검·경 수사준칙에 ‘입건’(수사개시) 기준이 신설된다. 범죄와 관련이 없어도 검찰이나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으면 ‘피의자’ 신분이 되며,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이 발부되면 바로 입건된다.

법무부는 10일 입법 예고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에 관한 규정’에 수사개시 통제 규정(제16조)이 신설됐다고 밝혔다. 오는 1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절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피혐의자에 대해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압수·수색·검증영장(부검 제외) 청구 또는 신청 등을 하면 바로 입건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검사나 경찰이 실질적 수사행위를 하면 의무적으로 입건하도록 했다. 현재는 출석조사를 받아도 수사관이 조사자가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되면 입건하지 않을 수 있고, 내사 종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사’는 범죄에 관한 정보 취득이나 익명의 신고·진정, 풍문 등을 듣고 수사기관 내부에서 행하는 조사활동 중 하나다. 범죄사건부에 등재돼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수사’와는 다른 개념이다. 입건은 정식 수사 개시의 단계다. 입건되면 피혐의자는 피의자가 된다. 기존에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할 때에 수사를 개시한다’고 입건의 기준을 간접적으로 정의했다. 입건될 경우, 해당 사건은 반드시 검찰에 넘겨 기소, 불기소의 처분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경찰·검찰 등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5공화국 시절로 회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실제로 지난 해 검찰에 접수된 진정사건 3만5천228건 가운데 입건된 것은 0.24%에 불과했다.

또 사기 사건의 피해자가 진범을 만났다는 이유로 피의자가 될 수 있으며, 가출 사건에서 가출인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출석조사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람들도 무조건 입건이 될 수 있다.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늘어나는 것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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