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가 추석명절 기간 문경사랑상품권 개인 구매한도를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또, 10% 특별할인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문경사랑상품권 가맹점은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70% 이상을 사용했을 경우 그 잔액을 환급해줘야 한다.

물품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하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한 후 재판매하는 일명 ‘상품권깡’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은 “추석명절 기간 중 문경사랑상품권 구매한도를 확대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고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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