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고발 등 사법처리 계획

[영양] 영양군이 환경자원센터에 CCTV를 설치하는 등 건설폐기물 관리를 강화한다.

군은 건설폐기물을 5t 미만으로 쪼개어 생활폐기물로 둔갑시켜 영양군환경자원센터로 반입처리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한다.

이와 관련해 건설업체에 안내문을 발송하고, 위반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사법처리 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배출현장에 대해 폐기물관리대장 작성여부, 보관상태 등 점검을 강화한다.

환경자원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해 철저히 확인하며, 건설폐기물은 반입거부 조치한다.

오도창 군수는 “건설폐기물을 비롯한 불법 방치폐기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맑고 깨끗한 청정 영양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건설폐기물이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블럭, 폐벽돌 등을 말하며, 폐기물이 5t 이상일 경우 관련법에 따라 건설폐기물처리계획신고 후 폐기물처리 허가업체에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장유수기자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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