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김진호 서울취재본부장

대한민국을 밑바닥부터 흔드는 정부정책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정책이다.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핵심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인,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통과시켰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 법안들이 토론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본회의에 넘겨졌다는 이유로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20대 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나 야당이 반대해 처리되지 못하면서 지금의 부동산 폭등이 나타났다”고 미래통합당에 책임을 돌렸다.

통합당의 반응은 격앙 일색이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청와대 청부입법 거수기”, “자충수”라고 비판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전세제도가 소멸하고, 주택 임대인을 법의 보호 테두리 밖으로 밀어내고,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언론에서도 여야 간 합의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우선 개정안에 따르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를 계속 두는 것보다,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총 4년(2년+2년)을 거주한 세입자를 무조건 내보내는 것이 이득이 된다.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에는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히려 전월세 폭등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당장의 전·월세 가격 급등은 피할 수 있지만, 그 대신 세입자들이 4년마다 쫓겨나게 만들고, 4년 주기로 전·월세 가격 급등이 벌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과거 노태우 정부 때 비슷한 일이 있었다. 노태우 대통령 취임 1년 반이 지난 1989년 7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전셋값은 노 대통령 취임 이전과 비교해 28.3% 올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1989년 12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전세 계약 기간을 기존의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그러나 집주인들이 2년 치 보증금을 한꺼번에 올리는 바람에 거리에 나앉은 가장들이 자살하는 등 커다란 사회 혼란이 빚어졌다. 앞으로 4년 마다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세입자 주거 안정 보장 기간을 4년이 아니라 한국의 학제가 6년 단위(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사이클로 돌아가는 상황을 고려, 6년의 거주가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무엇보다 22차례에 걸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실패했다는 점에서 노시보(Noceobo)효과가 우려된다. 노시보 효과는 효과 없는 약도 환자가 약효를 믿으면 병세가 개선되는 현상인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의 반대말로, 어떤 해도 끼치지 않는 물질에 의해 병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섣부른 법 개정은 노시보 효과를 더욱 강화하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래저래 176석의 절대 다수를 앞세워 협치노력 없이 무작정 내달리는 국회가 걱정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