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년 3월 25일 시행 앞두고
지역 협의체·농협·축협과 협업
퇴비사·장비 확충과 컨설팅 등
농가별 이행계획 지원·검사 독려

[안동] 안동시는 내년 3월 25일 본격 시행되는 ‘퇴비 부속도 제도’에 앞서 농가별로 이행계획 지원 및 퇴비 부숙도 검사 독려에 나섰다.

13일 시에 따르면 이 제도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3월 25일부터 가축을 사육하는 모든 축산 농가에서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해야 한다. 퇴비를 잘 삭혀 내놓으라는 것이다.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품질을 높여 땅심도 살리는 친환경 축산농을 육성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현장 건의를 받아 이 제도를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했다. 게다가 농식품부가 최근 퇴비부숙도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조사결과, 관리가 필요한 축산 농가가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는 계도 기간에 농가별 퇴비 부숙도 검사를 지속해서 독려하고 부숙도 적용 대상 735 농가 이행진단서를 바탕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지난 10일 기준 부숙도 검사 상황은 부숙도 대상 735 농가 중 324(대상 농가의 43%) 농가가 부숙도 검사를 받아 319호(98.4%)가 적합 판정을 받았다.

또 대다수 농가가 부숙도 기준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달 중으로 남은 농가에 대해 부숙도 검사 완료를 독려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의 재검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부숙도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가와 부숙 역량이 미흡하거나, 장비 및 퇴비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시는 지역 협의체, 농·축협과 협업해 퇴비사와 장비 확충, 현장 컨설팅 등을 지속 추진하고 농가 여건에 맞는 이행방안과 관련 사업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김석윤 축산진흥과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농가들이 퇴비 부숙도 기준 시행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 마련을 위해 관심과 의지를 갖추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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