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02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기분 및 건축물) 3만1천477건에 대해 39억3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31일까지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홍보에 나선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매월 0.75%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납세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지로납부 또는 CD/ATM기를 이용한 통장·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스마트위택스,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은 이번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2.87% 증가한 주요 요인을 도청 신도시 지역 상업시설 준공 등으로 분석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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