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9일 준주거·주차장용지 16필지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1필지는
재공고 통해 16일 경쟁입찰 예정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최근 대구 북구의 신 주거단지로 각광받고 있는 도남지구 준주거용지 등의 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준주거용지 15필지와 주차장용지 1필지를 공개경쟁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지난 6월 중순께 최초 입찰 후 유찰됐거나 낙찰 후 미계약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21필지를 재공고를 통해 오는 16일 경쟁입찰할 예정이다.

대구도남 준주거용지는 8∼9일 오후 4시까지 입찰 신청이 가능하며 지구 내 상업용지가 없어 도남지구 내에서 상업기능의 중심 역할을 담당할 토지이다.

대구도남지구는 지난해 5월께 현대와 태영이 공동으로 힐스테이트데시앙 2천418가구를 분양해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됐고, 최근 분양가 전매제한(1년)이 풀린 후 인근 지역의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공급하는 준주거용지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등 주거용 시설 등은 불허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과 대구시 도시계획조례 36조의 준주거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 외의 용도에 한해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400% 이하로 최고 7층까지 지을 수 있는 상가부지이다.

이어 재공고를 통해 오는 16일 경쟁입찰 예정인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는 1층에 상가, 2∼3층에 주택건설이 가능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로 5가구 이하 건축이 가능하다. 단, 1층 이하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할 때는 3가구 이하까지 건축할 수 있다.

도남지구는 3.3㎡당 338만원이란 비교적 저렴한 조성원가를 기반으로 준주거지역의 경우 3.3㎡당 약 624만원에서 1천100만원, 주차장용지는 약 483만원,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는 약 391만원에서 420만원대에 공급예정가격이 정해졌으며 대구지역의 타 개발사업지구 토지에 비하면 저렴한 편이다.

LH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오는 8월부터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이후 주거전용 단독주택용지 등도 순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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