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추첨 방식 통해 250명 선발

[칠곡] 칠곡군이 지방세 성실납세자 250명에게 칠곡사랑상품권을 지급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1만3천114명 중 전자추첨 방식을 통해 250명을 뽑아 상품권을 줬다.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를 매년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체납이 없는 납세자를 말한다.

백선기 군수는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자의 자긍심, 자진 납부의식 고취를 위해 매년 추첨을 통해 성실납세자에게 칠곡사랑상품권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김락현기자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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