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주민신고제 본격 시행
연중 24시간… 8월 3일부터 부과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전국 지자체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민신고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고화면 상단의 신고유형을 ‘5대 불법 주정차’로, 위반유형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선택한 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명확히 식별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사진 2장(차량의 전면 2장 또는 후면 2장) 이상을 촬영하여 신고하면 된다. 특히, 사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주정차 금지를 알리는 안전표지(황색실선·복선 또는 표지판)가 나타나야 한다.

이 경우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즉시 승용차 기준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주민 홍보를 위해 한 달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오는 8월 3일부터 실제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고대상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 된 차량이며,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작년 4월부터 시행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4대 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