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저건설이 대형여객선 공모시 이미지 사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주)대저건설이 대형여객선 공모시 이미지 사진

울릉도~포항 간을 운항할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이 여객전용선과 화물겸용선으로 갈라져 주민들 간 갈등을 빚고 표류하다가 합의에 도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울릉주민들의 육지 일일생활권을 보장은 물론 대형여객선 유치를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여객선 운영비용 및 수익을 보장하는 여객선 공모사업을 추진 지난해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주민들이 신선 농수산물 택배 등 화물을 선적할 수 없는 여객선이 선정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해 실시협약 MOU 단계에서 김병수 울릉군수는 서명했지만, 이철우 경북지사가 서명을 앞두고 제동이 걸었다.

이로 인해 주민들 간 갈등으로 비화하는 등 대형여객선 유치가 늦어지면서 주민 대형여객선 유치가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울릉군의회, ㈜대저건설, 울릉주민 대표 등은 대형 여객선 유치 공모사업의 걸림돌이었던 화물 선적 문제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으로 울릉지역 특산품의 원활한 수송을 위한 25~30t 화물 적재 공간 확보, 대형 여객선 취항 이전에 운항할 임시 여객선으로 여객 및 화물 겸용 여객선(카페리) 6개월 이내 도입, 오전 울릉도 출항, 오후 포항 출항 원칙에 합의 내용 실시협약서 명시 등이다.

공모한 대형여객선이 취항 전 임시 운항하게 될 카페리호의 운항 경비는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원한다. 이번 합의는 울릉도 주민 간 갈등을 빚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이철우 경북지사가 경제특보를 울릉도에 파견했다.

경제특보는 울릉군·군의회,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안 틀을 만들었고, 합의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평소 “울릉도 주민들이 연간 100일 이상 고립된다는 것은 인권유린”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다.

울릉항로 대형 여객선 사업자인 ㈜대저건설은 "합의가 성사됨에 따라 조만간 실시협약을 마무리하고, 호주 조선사 '오스탈(Austal)'에서 여객선을 건조해 2022년 상반기 울릉항로에 대형 여객선을 취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형여객선 유치 공모 사업은 울릉주민 일일생활권 보장과 울릉도·독도 접근성 확보를 위해 경북도와 울릉군이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했다. 총톤수 2천t급 이상, 최고속도 40노트(시속 74㎞), 파고 4.2m 이하에 운항할 수 있는 조건으로 지난해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공모에서 '여객 전용' 대형 여객선을 제안한 대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고 실시협약을 하려 했지만 '화물 겸용 여객선'에 대한 울릉주민 요구가 높아지면서 지난 3월 도지사의 실시협약 서명을 앞두고 사업이 보류됐다.

여객선이 화물을 싣는 카페리호인 경우는 선령이 25년이지만 여객전용은 30년이다. 하지만, 이번에 합의한 25~30t의 화물만 실으면 여객전용선의 지위를 받아 선령이 30년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환울릉군의회의장은 "카페리선이 아니라 울릉주민등의 신선농산물 택배가 원활하게 수송될지는 미지수지만 소형여객선이 장기간 다닐 경우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기 때문에 차선책이지만 합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