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클럽발 확진자 발생 영향
대구시, 내달 7일까지 행정조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기간도 늘어

대구시가 지역 내에서 서울 이태원 클럽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유흥시설과 코인노래방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키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24일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확진자가 동전노래방 등을 방문하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 228곳에 대해 25일 새벽 0시부터 6월 7일 밤 12시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는 기존 클럽형 유흥주점 35곳, 헌팅포차 1곳, 콜라텍 38곳에 동전노래연습장 154곳이 추가됐다. 대구시는 지난 11일 지역 내 모든 유흥주점과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으며 24일 오후 12시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22일 확진 판정을 받은 달서구 거주 10대 남성이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로 밝혀졌고 확진자가 지역 내 다중이용시설을 잇따라 방문한 것이 확인 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가 높아졌다.

해당 확진자는 계명대 동문, 동성로 등의 동전노래방과 음식점, 카페 등을 방문한 것으로 방역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에 시는 유흥시설에 대해 5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간 추가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다만, 1차 집합금지 행정명령 유흥업소 1천300여곳 가운데 룸식으로 운영하는 유흥주점 1천200여곳은 행정명령이 해제돼 25일부터 영업이 가능하다. 안전거리 확보,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작성 등 지침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대구시는 지침을 어기는 업소에 대해 행정제재,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도 연장했다.

시는 지난 8일 정부의 생활방역 정책에 보폭을 맞춰 5월 31일까지 대중교통(버스, 택시, 도시철도) 이용과 공공시설 출입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조치를 발동했다.

그러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지속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마스크 착용 행정조치기간을 6월 30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울러 26일 계도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도와 홍보 위주로 시행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마스크 쓰기는 코로나19로부터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최고의 방역수단”이라며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한 ‘대구형 7대 기본 생활수칙’과 시설별 세부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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