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고지 제외·유예
예정신고·납부 기간 연장
고소득 전문직·유흥장소 등 제외

대구지방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체납처분유예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특별재난지역과 코로나19 직접피해 사업자, 수입금액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사업자에게 직권으로 4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5만여명), 고지 유예(13만여명) 등을 실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신설에 따라 올해 7월 확정신고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이 예상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 8천만원 이하)는 예정고지를 제외한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올해 1∼6월 실적을 오는 7월 27일까지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코로나19 직접 피해(환자발생·경유 사업장) 사업자, 내수부진에 따른 매출 급감 등으로 경영상 애로가 큰 영세 자영업자는 3개월 고지를 유예할 계획이다.

고지가 유예된 사업자는 4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오는 7월 초에 발송 예정인 납부기한이 연장된 고지서로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는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을 특별재난지역은 1개월, 코로나19 직접 피해는 3개월 직권으로 연장키로 했다.

대구·경산·청도·봉화 등 특별재난지역 법인 사업자에 대해 신고기한을 다음달 27일까지 1개월 연장하고, 환자 발생 및 경유 사업장 등 직접 피해 사업자는 오는 7월 27일까지 연장한다.

소상공인·영세사업자의 체납처분유예는 체납액 5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압류된 부동산 매각, 새로운 압류·독촉 등의 모든 체납처분을 6월 말까지 미루기로 했다.

다만, 고소득전문직, 과세 유흥장소 등은 제외한다.

대구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의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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