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경북지역 내 사용

[상주] 상주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한시생활지원 사업’을 4월부터 7월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다.

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차상위계층 수급가구 중 1인가구는 40만~52만, 4인 가구는 108만~140만원 상당의 전자화폐(카드)를 지원한다. 지급은 4월 둘째 주부터 시작된다.

대상자는 3월 기준 수급 자격이 있는 5천200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상품권 종류는 상주에 지역전자화폐가 없어 사용처를 광역단위(경북)로 제한할 수 있는 전자화폐(카드)를 제작해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된 전자화폐(카드)는 경북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 일부 매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한다. 전자화폐(카드) 지급은 별도 신청 없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 확인 후 수령이 가능하다. /곽인규기자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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