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는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상수도 요금 50%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자영업, 소상공인, 중소기업 1만3천여 곳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범위는 상수도 요금의 50%까지며, 다음달부터 7월까지 3개월 고지분에 별도 신청 없이 지원되고 부과자료 금액에서 바로 감면된다.

시는 이외에도 직·간접 피해를 입은 체납자(12만건)에 대해 체납독촉 및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고 긴급 경영자금 대출받은 업체에 대한 담보를 위해 필요하면 압류를 유예 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경주시가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