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조사위·사무국 출범
시, 긴밀한 협조 나서기로

포항시가 촉발지진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주민들의 구제 지원을 위해 지난해 12월 제정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둔 지난 2월부터 ‘지진특별법 설명 및 주민의견 수렴회’와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해 왔으며, 지난 3월 4일에는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추천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3명의 인사를 추천한 바 있다.

특별법 시행으로 4월 1일 출범하는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에는 포항 촉발지진에 전문성이 있고, 지역의 대표성 있는 인사 위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행령에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기간 확대’, ‘트라우마센터의 포항시에 설치 명문화’, ‘피해구제 및 지원대책 심의 시 지자체 의견 사전 청취’ 등이 새롭게 반영됐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 현장 주민설명회도 없이 제정을 강행한 상황에서 ‘사무국의 포항 설치’, ‘지열발전 안전관리 연구기관 설립’, ‘국가방재교육공원 등 안전시설 조성’ 등 시민들의 요구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책’이 명문화 되지 않아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포항시는 시행령에 담기지 않은 사항들도 4월 1일 출범하는 위원회 및 사무국과 긴밀하게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비를 확보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책이 추진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9월 1일 시행되는 ‘피해자 인정 및 피해구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을 위한 시행령 개정 시에도 시민들의 요구 사항이 포함돼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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