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가에서 생산한 퇴비의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 되면서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손상돈)가 퇴비부숙도 측정실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내에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측정실을 새로 만들고 분석 장비와 전담인력 2명을 배치했다.

측정실은 행정처분이 유예되는 계도기간(3월 25일부터 1년간)에도 측정 희망 농가를 위해 연중 운영하며, 검사 수수료는 무료다.

농기센터는 지난 23일 분석 절차와 검사 결과를 점검하는 사전검사를 실시했고,  5개 시료의 3반복 검사결과를 비교 분석해 결과치의 신뢰도를 높였다.

축산분뇨 배출시설 설치 기준으로 신고 규모는 연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시의적절하게 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퇴비시료를 비대면으로 접수하는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부숙도는 축산분뇨를 이용해 만든 퇴비의 썩은 정도를 말하며, 부숙도를 올릴수록 악취와 유해 성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박신자 상주시 과학영농팀장은 “축산 농가들이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시스템을 점검·개선하겠다”며 “코로나19의 지역 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상황 종료 시까지 퇴비시료를 무인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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