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입 사회통합전형 첫 입법예고… 2022년부터 적용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 제한 대상 교습소·교외교습으로 확대
부정행위 입학 허가 취소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6월11일부터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모집정원의 10%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해야 한다.

또 대학입학전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내 학원강사, 개인과외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총장이 학생의 대학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도 명시된다.

□ 대입 ‘사회통합전형’신설

교육부는 11일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입시특혜 의혹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28일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이 차별 없는 고등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차등적인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자를 일정 비율 이상 모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담겼다.

‘사회통합전형’이 법제화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통합전형은 ‘사회적 배려대상자 선발’과 ‘지역균형 선발’을 합한 것이다.

먼저 모든 대학이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일정 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한다.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강행 규정이 되는 것이다. 지역균형 선발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대학에만 해당되고,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 선발은 정원내·외를 합해서 모집인원의 10% 이상, 지역균형 선발은 정원내 모집인원의 10%를 제시한 바 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의 모집 비율은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이 비율을 전체 모집인원의 15∼20%로 해야 한다는 주장도 교육계 일각에서 나오지만, 교육부는 ‘10% 이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1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평가를 통해 사회통합전형 선발을 유도할 예정이다.

□ 입학사정관 투명성 강화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먼저 퇴직 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대상을 기존 학원에서 교습소, 교외교습으로 확대했다.

기존에는 3년간 학원 취업만 금지했는데 교습소 취업과 개인 과외까지 금지하기로 했다.

퇴직 입학사정관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제재 규정도 신설한다. 지금은 취업제한 규정은 있지만 제재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학원법 개정안은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으면 학원·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강사, 개인과외교습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등록 말소나 1년 이하 교습정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도 신설했다.

퇴직 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의 실효성 확보 방안은 고등교육법·학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공포되면 1년 뒤부터 시행된다.

입법예고 기간만 40일인 점을 감안해 교육부는 4·15 총선 뒤 새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 대입과정 부정행위 적발시 즉각 입학취소

교육부는 이날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12월 10일 공포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대학 입학전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학생은 반드시 입학을 취소하도록 하는 의무조항이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서류 위조 등이 확인되더라도 입학 취소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겼는데 이를 의무화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부정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했다. 입학전형에 위조·변조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대학별고사에 다른 사람을 대리로 응시하게 하는 경우 입학이 취소된다.

또 학생 선발 과정에서 공정한 관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학칙에서 정하는 경우도 입학 취소 대상이 된다.

금품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 취소 규정을 담은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은 6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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