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저축은행은 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내의 단기연체에 한해 연체이자를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밖에 만기 도래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에게는 원금상환 없이 만기를 연장해주고, 새로 대출을 받는 경우 최고 1%의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KB저축은행은 또 관광, 여행, 숙박, 요식업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50억원 한도 안에서 신규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