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추가 휴정 검토
대구법원은 이미 2주 연장해
재판 기일 연기·변경 불가피
검찰, 대면조사 최소화 지시
경찰, 코로나 업무에 총동원
치안 공백 우려 지적도 나와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며 민간은 물론 국가주요 시설이 ‘셧다운’ 되는 등 피해 여파가 확산하고 있다. 최근에는 법정까지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며 사법 시스템이 멈춰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씨(23)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법원 내 근무자 중 확진자로 판명난 것은 A씨가 처음이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 격리 상태며,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법원 내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4일 전국 법원이 잇따라 휴정기를 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은 전날 전국 법원장 커뮤니티에 “지역별 상황에 따라 휴정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24일 코로나19 확산 및 감염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을 권고했다. 이에 다수의 법원이 오는 6일까지 임시 휴정 기간에 돌입한 상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지 않자 추가 휴정 검토를 권고하게 된 것. 이미 대구법원은 오는 20일까지 휴정 기간을 2주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휴정 기간에는 긴급한 사건(구속 관련·가처분·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 기일이 연기 또는 변경된다.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지난달 23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사무국 소속 수사관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검찰청은 ‘대검찰청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회의를 여는 등 대응 모색에 돌입했다. 앞서 대검은 지난달 21일 TF 가동 후 일선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 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의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군·경찰 등 사회 필수 공공 시스템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군은 많은 사병이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생활을 하는 특성상 감염자가 나올 경우 2차, 3차 감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더욱 긴장하고 있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군내 확진자는 육군 19명과 해군 1명, 공군 11명, 해병대 2명, 국방부 직할부대 1명 등 총 3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군은 보건당국 기준에 따른 격리 인원 1천20여명에 군 자체 기준에 따른 예방적 격리 인원 6천250여명을 더해 모두 7천270여명을 격리하고 있다.

일반인과 접촉이 많은 경찰은 더욱더 코로나19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한 업무가 대부분을 차지해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치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음주단속에도 비상이 걸렸다. 음주단속을 위해서는 호흡 측정을 해야 하는데, 자칫 바이러스가 확산될 우려 때문에 자제할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이 때문에 음주단속은 신고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사고 급증에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다만 우려와는 별개로 경북 도내에선 코로나19 확산 이후 큰 사건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가 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지난 1월 29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따라 음주단속 방식을 일제 검문 식에서 선별적 단속으로 바꿨다. 그 결과,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음주 교통사고는 1일 평균 61%(2.8건에서 1건으로) 감소했고, 음주단속도 33.1%(13.4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경찰은 음주 사고와 음주단속이 감소한 이유는 선별적 단속 강화와 코로나19 우려로 술자리 모임이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조짐에 각종 모임이 줄어들면서 음주 운전과 교통사고가 줄어든 것 같다”면서 “음주운전 예방순찰과 취약지역 위주로 거점근무를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의심차량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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