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보호구역 34곳으로 신규 확대
과속카메라·신호기 설치 의무화
제한 속도 30km/h 일원화
학교 출입구 노상 주차장 폐지

대구시가 지역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총 180억원을 투입해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2020년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은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통체계 강화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교통문화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대구시는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을 34곳으로 신규·확대 지정한다. 또 사업비 25억원을 투입해 차량속도제한, 과속방지턱, 안전펜스, 교통안전표지판, 미끄럼방지시설 등을 설치한다.

보행공간이 협소한 남구 봉덕초등학교는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부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사업(1억8천만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와 신호기 설치가 의무화됐다”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주 통학로 교차로와 간선도로에 위치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98대), 신호기(167기) 설치를 위해 사업비 150억원을 투입하는 등 보호구역 관리의 실효성을 증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시는 황색으로 표시하는 옐로카펫을 30개소 추가하고 장애인용 점자블록과 색상이 비슷해 시각장애인에게 혼돈을 일으켰던 문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대구시는 ‘교통체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보도가 없는 이면도로 통학로는 제한속도 시속 20km 이하로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질적 안전무시 불법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보호구역 내 학교 주 출입구 노상주차장을 모두 폐지한다. 보호구역 내 절대 주·정차 방지시설(황색복선, 노면표시 등)을 설치해 어린이 보행공간 확보와 함께 보호구역의 시인성을 높인다. 또 ‘생활불편 신고앱’과 ‘안전 신문고’ 등 주민신고를 적극 활용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완전하게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경찰, 녹색어머니회 등 안전요원을 하굣길에도 배치해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활동을 강화한다.

윤정희 대구시 교통국장은 “어린이가 우선이 되는 명실상부한 어린이 보호구역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 개선과 현장점검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차후 어린이집 등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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