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률 저하·사망률 증가 등
최근 2년간 감소 추세에 대응
군 산하 공무원·기업체 임직원
지역 주소 갖기 운동 추진에
영유아·청소년 지원 정책 펼쳐

[고령] 고령군은 올해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고령군 인구는 2017년 3만5천525명, 2018년 3만2천969명, 2019년 3만2천373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596명이 감소됐다.

이는 출생률 저하, 노령인구 사망, 주민등록지 전출로 인한 인구 감소가 가장 큰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고령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이 관외에 있는 군 산하 공무원,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체 임직원에 대한 지역 주소 갖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또 출산장려금 지원, 임산부 진료비 지원, 출산·육아용품 무려대여 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대가야교육원운영 지원, 청소년국제교류사업 및 장학금 지원 등 임산부와 아기,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소속된 직원을 고령군으로 전입시켜 인구증가시책에 협조한 유관기관·단체 및 기업에 대해서는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입한 사람에게는 재산세(세대당 10만원 이내), 자동차세(1대당 15만원 이내), 국적취득자지원금(1인당 30만원), 전입학생지원금(1인당 10만원)도 지원하고 있다.

곽용환 군수는 “올해는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흰 쥐띠 해”라며 “그 이름에 걸맞게 고령군 인구 3만 시대를 넘어 인구 4만 시대가 도래하길 기대하며, 인구증가를 위해 불철주야 뛰겠다”고 말했다.

/전병휴기자 kr5853@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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