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9월 1일부터 신청 접수
홍보·상담창구 운영 대책 나서

‘11·15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받는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에 따라 8개월 후인 9월 1일부터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구체적 피해 내용, 지진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포항시는 접수 후 심사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포항시는 피해구제지원을 위한 안내 홍보물을 제작해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한다. 안내문에는 지진특별법의 간략한 제정 취지와 함께 △법 제정목적 △진상조사 △피해구제 △특별지원으로 분류된 특별법의 주요내용과 법 통과부터 ‘시행령 제정→심의위원회 구성→지원금 신청→지원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는 지원금의 지급절차가 실려있다. 또 지원금의 신청대상, 수령시기, 손해배상 소송의 진행 여부 등 지원금의 신청·지급과 관련해 특별법이 발의될 때부터 접수된 시민들의 문의사항을 별도로 정리해서 문답형태로 소개, 시민들이 법 제정 이후의 진행상황과 위원회의 구성 및 지원금신청 시기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나 태안유류오염사고와 같은 유사 사례를 고려했을 때 피해사실과 지진과의 인과관계 여부와 구체적인 피해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여부가 지원금 결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해 시민들이 지원금 지급 신청 전에 준비해야 할 입증자료들을 예시했다.

포항시는 지원금 신청과 관련해 시민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법 시행에 따른 주요 현안과 피해 지원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다. /정철화기자

    정철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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