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 단속 대상 제외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이는 주 52시간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유예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 52시간제 시행을 1년 연기한 것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주 52시간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예정대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50∼299인 기업에 1년 간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주 52시간제 위반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자에게 주 52시간 초과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당초 기업 규모에 따라 3∼6개월의 추가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 2년 이하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 당국에 신고 또는 진정을 낼 때는 최대 6개월의 시정시간을 주기로 했다. 현행 최장 4개월인 시정 기간을 늘려 충분한 시간을 준 것이다. 고소·고발 건에 대해서도 법 위반 사실과 함께 사업주의 법 준수 노력 정도, 고의성 등을 함께 조사해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장관이 인가해 이뤄지는 특별연장근로의 사유에는 ‘경영상 이유’가 포함된다. 현재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특별연장근로의 경우 ‘재난이나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 시’에만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에 △인명 보호와 안전 확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 상황 긴급 대처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노동부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의 사유가 추가된다.

이 밖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제조업에 대해서는 자동화를 포함한 ‘스마트 공장’시설 설비 구축을 지원하는 등 업종별 지원 방안을 시행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주 52시간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고, 생산성 향상,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 정책과제”라며 “정부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전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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