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조회·납부 가능

포항시 남·북구가 2019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9억30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제2기분 자동차세는 차량과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이달 1일 기준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세금이 매겨진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포항지역 자동차 등록 대수는 이달 1일 기준으로 남구 12만8천여대, 북구 13만7천여대 등 총 26만5천여대다. 이중 연납 차량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비과세 감면 차량을 제외하면 남구 5만9천여대, 북구 6만6천여대 총 12만5천여대에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남·북구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낼 수 있도록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한 가상계좌 이체, ARS 전화납부,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의 ‘스마트 위택스’서비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납부할 수 있다.

권연숙 남구 세무과장은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창구에 한꺼번에 몰려 혼잡할 수 있다”며 “가상계좌·인터넷 납부도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마감일 전에 미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영우·이시라기자

    황영우·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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