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이웃집 자동차에 불을 질러 옥살이를 한 남성이 또다시 피해자의 차에 불을 질러 구속됐다.

대구달성경찰서는 25일 자동차방화 혐의로 A씨(65·대구시 달성군)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 40분께 이웃 주민 B씨(63) 집 마당에 주차된 차에 가연성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냈다. B씨는 소방서 추산 100만원 상당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16년 9월에도 B씨 집 마당에 있는 마티즈 차량에 불을 질러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실형을 살았다. A씨는 항소에 이어 상고까지 했지만, 법원은 받아주지 않았다.

당시 그는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가 옆집에 들어갔다가 마당에 놓인 쥐약을 먹고 죽어 항의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하자 화풀이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출소를 한 뒤 감옥살이를 한데 대해 앙심으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심상선기자

    심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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