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9월 27일에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대상농가에 대해 합동방문 컨설팅을 통한 막바지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무허가축사 보유농가 346호 가운데 147호(40.7%)가 적법화를 완료했고, 설계도면 작성 등 적법화를 진행 중인 농가는 95호(27.5%)로 집계됐다.

미진행 농가수는 110호(31.8%)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포항시 농업기술센터는 포항축협과 포항건축사협회를 파트너로 하는 지역단위 협의체를 지난 4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으로 확대 개편해 유기적이고 적극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지원하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포항시, 포항축협, 포항건축사협회 합동으로 미진행 농가 110호에 대한 농가별 재방문을 통해 적법화의 가속도를 내고 있으며,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는 축산농가에게 할 수 있는 부분과 불가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함으로써 조기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9월 27일까지 기한 내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면 이행강제금 감면과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혜택에서 제외되며, 가축분뇨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사용중지, 축사폐쇄 및 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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