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원력 상실 전복사고 유발
해경, 일당 2명 불구속 입건
선주·조선소 공모 수사확대

관계기관의 허가 없이 어선을 불법 증개축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17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는 어선 2척을 사들여 많은 어구와 어획물을 실어 놓기 위해 불법으로 개조한 혐의(어선법 위반)로 선주 윤모(56)씨와 선원 박모(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윤씨 등은 D호(7.93t·구룡포선적·통발)와 K호(7.93t·포항선적·양조망)를 매입해 각각 선원 복지공간을 넓히고 선미부력부 길이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선박 불법증개축은 해상에서 어선의 복원력을 상실하게 해 전복사고를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조선소와 선주가 공모해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해경은 허가 없이 불법 증축된 어선이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어선법에 따라 어선을 불법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경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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