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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만에 자격상실, 영덕군산림조합장 비위 논란 ‘첩첩산중’

박윤식기자
등록일 2025-01-19 18:22 게재일 2025-01-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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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출 직전 운영업체 문제로 제명<br/>최근 경북산림환경硏·郡 상대의<br/>부정당업자 처분 절차 추가 확인

속보=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양성학 조합장이 취임 20여 일 만에 각종 비위와 시비에 휘말려 조합원자격이 상실된 가운데<본지 2024년 11월 29일 자 3면, 12월 23일 1면, 2025년 1월 6일 1면, 1월 7일 1면, 1월 9일 5면, 1월 15일 5면보도> 양 조합장이 논란의 중심이 됐던 또 다른 사업 불이행 건으로 부정당 업자 제재 추가 처분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 조합장은 20여 년간 영덕에서 운영해 온 산림기술사 사무소를 보궐선거 전 출마를 위해 폐업한 후 조합장 선거에 나와 당선됐다.

그러나 양 조합장은 자신의 사무소가 가족 명의로 동일 장소에 재개업돼 꼼수 위장, 겸업 의혹 등이 제기된 데 이어 그동안 영덕군 및 산림조합과 행한 각종 입찰 계약 부분에 하자가 드러나 부정당 시비에 휘말렸다.

부정당 제제와 후속 조치는 관계기관의 입찰제한 등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영덕군산림조합 대의원회가 이를 문제삼아 당선된 조합장의 조합원 자격을 제명해 버린 상태다.

양 조합장은 이후 대의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양 조합장에 대해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서부 지원(이하 연구원 서부지원)과 영덕군에서도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절차를 추가로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에 의해 결정되는 부당업자 제재에 대한 처분은 △계약에 있어서 부실하거나 조잡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경쟁입찰이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미리 관계자와 협정을 했거나, 선정을 받기 위한 담합을 시도했을 경우 △사기나 이외 부정한 방법으로 공정한 계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 등에 어느 한 가지라도 지정 요건이 구성되면 받는다.

영덕군과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서부 지원에 따르면 양 조합장이 직전 운영하던 산림기술사 사무소에서 2024년 연구원 5건, 영덕군 2건의 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밝혀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위반(부정당업자 제재) 추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서부지원의 처분 사유는 양수 업체 직원 현황에 특급 산림기술자 보유(사업비 10억 규모) 필수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영덕군은 영덕 산불피해지 산림 생태복원 사업 감리용역, 2024년 추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영해 지구), 2건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부정 당업자 제재 절차에 들어갔다.

앙 조합장이 출마 전 운영해 온 사업체 계약 불이행건에 대한 두 기관의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K산림기술사 사무소에 대한 경북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의 업무처리가 석연치 않아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다.

서부지원은 양 조합장이 2024년 11월 14일 폐업 이후, 연구원 서부 지원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사업 전반 양수’ 신고를 11월 20일 접수하자 12월 2일 4건의 계약에 대해서 (사업 포괄) 양도양수 변경 승인을 해줬다.

그러나 이는 타 지자체가 한 업무처리와는 배치되는 것이어서 안팎으로부터 의혹을 받고 있다.

타 지자체 경우 동일한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사업 전반 양수’는 폐업신고서가 접수된 후에는 계약 변경 승인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 통례다.

산림청도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에 따른 승계 등에 대해서 양도 이전 발주기관 승인을 득하지 않았거나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산림기술용역업자의 지위승계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을 경우 양도양수가 아니라 서류반려가 원칙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연구원 서부 지원 관계자는 “관리법령과 규정을 다시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을 경우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윤식기자 newsyd@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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