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교습 신고 포상금제 시행 이후 대구에서 처음으로 8건을 한꺼번에 신고한 `학파라치`가 나오자 지역 학원가의 긴장감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9일 대구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30대 남자 A씨는 지난 8일 `북구지역 음악·미술 개인교습소 8곳이 무등록 영업을 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과 함께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냈다. 이에 서부교육청은 8곳 중 7곳의 주소지가 교습소 등록대장에 없는 것을 밝혀내고, 조만간 현장 확인할 방침이다. 무등록 과외교습은 월 수강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범주에 해당되며, 포상금은 1인당 최고 250만원을 넘지 못한다. 이에 대해 대구 학원단체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며 법적인 투쟁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대구시학원연합회는 지난 8일 긴급 임원회의를 갖고 학교 학원화와 학원 교습시간 규제 저지를 위한 단체행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연합회는 정부의 방과 후 학교 강화 방침은 헌법이 보장하는 의무교육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또 다음주부터 한나라당 대구시당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학원연합회 관계자는 “`학파라치` 제도는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학원을 마치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며 “우리나라 교육현실 등 현실적인 문제는 뒤로 하고 학원만 단속한다고 뭐가 달라질 게 있느냐”며 교육당국을 비판했다. 달서구의 A입시학원 원장 김승주씨는 “사교육 수요가 수그러들지 않는 한 단속 만으로는 학원가를 규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오히려 편법교습 등이 활개를 쳐 사교육 비용이 증가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북교육청의 경우 9일까지 학파라치 관련 문의전화는 있었지만 신고 건수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현주기자
2009-07-10
10대 절도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중부경찰서는 6일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손가방을 날치기한 혐의(절도)로 A군(1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의 친동생 B군(16)을 같은 혐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형제는 지난 5월25일 오전 1시25분께 서구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C씨(24·여)의 손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모두 24차례에 걸쳐 여성들의 손가방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구 수성경찰서는 병원 입원실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군(1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며 A군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20분께 대구시 수성구 모 병원 입원실에 몰래 들어가 B씨(21·여)의 지갑에서 현금 23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6차례 걸쳐 18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07
4일 오후 4시10분께 대구 달서구 상인동 모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인부 A씨(36)가 25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A씨가 아파트 옥상 위 지붕공사를 하던 중 미끄러져 추락했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라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공사장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7-06
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가족인 척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1)씨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거주 조모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인척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A(35)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3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메신저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02
성서경찰서는 29일 학교친구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고등학생 A군(18)을 갈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면 A군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 자신의 반에서 B군(18)의 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학교친구 5명으로부터 모두 26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30
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 한족 A씨(50)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B씨(42·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12일께 탈북 당시 알게 된 A씨를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