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일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 가족인 척 속여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김모(37)씨를 구속하고 김씨에게 속칭 대포통장을 판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박모(41)씨 등 일당 17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중국 거주 조모씨와 짜고 인터넷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한 뒤 메신저 이용자의 아내인척 가장해 “병원비가 필요하니 송금해 달라”고 속여 A(35)씨로부터 1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3차례에 걸쳐 3천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 피싱` 수법이 알려지면서 메신저로 선량한 시민을 속이는 `메신저 피싱`이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김낙현기자 kimrh@kbmaeil.com
2009-07-02
성서경찰서는 29일 학교친구들의 돈을 상습적으로 빼앗은 고등학생 A군(18)을 갈취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면 A군은 지난 5월12일 오전 11시 자신의 반에서 B군(18)의 돈을 빼앗는 등 최근까지 학교친구 5명으로부터 모두 26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30
남부경찰서는 25일 중국 한족 A씨(50)을 국내로 입국시키기 위해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행사 등)로 북한이탈주민 B씨(42·여)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지난 2006년 12월12일께 탈북 당시 알게 된 A씨를 국내로 불법 입국시켜주는 대가로 현금 700만원을 받기로 하고 혼인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현주기자 sun@kbmaeil.com
2009-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