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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환절기 찬바람 불면 더 심해지는 관절염

▲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관절염은 매우 익숙하면서도 생소한 병이다. 골관절염은 나이가 들며 증가해 60대가 넘으면 반수 이상이 앓고 있을 정도로 흔한 병이기에 매우 익숙하다. 이에 관절이 아프면 으레 관절염이라 얘기하고 골관절염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내 몸의 면역체계가 관여하고 염증이 동반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자가면역염증 관절염도 포함돼 있다.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도 많이 알려져 있어 그 이름은 더 이상 생소하지 않지만 의사가 아닌 경우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이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 쉽게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이 두 질환은 관절이 아프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원인, 치료, 관리 등 모든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정확한 진단이라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지면 그 이후 따르는 일련의 모든 일들은 잘못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확한 진단이 이뤄지면 이후 적절한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약물치료도 중요하지만 비약물적치료, 즉 운동과 생활습관 개선 및 악화 요인을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으나 환절기에 추워지면 관절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다. 날씨가 추워지면 왜 관절염 증상이 악화가 되는지에 대해 의학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근거는 부족하지만 일반적으로 골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은 환절기에 추워지면 관절 통증의 악화를 호소한다.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증 자체에 대해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 흔히 통증을 생각할 때 병이 더 심하면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병이 덜 심하면 통증도 덜 할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맞는 경우도 있지만 틀린 경우도 많이 있고 특히 만성 통증이 있는 경우 틀릴 경우가 더 많다.통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상이 있으니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라고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다. 통증을 느끼지 않는다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 반대이다.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눈으로 매번 확인하지 못하는 부위의 상처는 알 수가 없을 것이다.예를 들어 남이 봐 주거나 거울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등에 상처가 생겨도 알 수 없을 것이다. 항상 실시간으로 우리 몸 구석구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에 생기는 손상을 빠르게 알 수 없을 것이고 빠르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살아가기 어려울 것이다.통증은 그 원인이 되는 손상이나 염증 등의 강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으나 그 외에도 몸의 전반적인 상태, 개인별 통증에 대한 허용치의 차이, 감정, 사회적인 상황, 개인의 성격 등 무수히 많은 다른 요인들도 작용하게 된다.다시 추위로 돌아가 보자. 우리가 의식하지는 않지만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데 갑자기 외부의 기온이 이렇게 급격하게 변하는 것은 큰 스트레스이다.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몸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은 배가 되나 결국 유지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감기 같은 병도 잘 걸릴 수 있고 자가면역 질환의 악화도 초래할 수 있다.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되는 것도 그러한 문제 중 하나이고 같은 정도의 자극에 대해서도 더 민감하고 더 심하게 통증을 느낄 수 있어 관절염 자체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것이다.실제 추위에 의해 관절염 통증이 악화될 수도 있다. 통증을 느끼는 것은 우리 몸에 분포해 있는 신경인데, 추워지면 우리 몸 조직들이 열을 뺏기지 않기 위해 수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경의 자극이 일어나 통증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관절염 자체의 상태에는 큰 변화가 없음에도 통증은 더 심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다.그렇다고 사계절 변화가 없는 기후가 있는 곳으로 이주해 살 수도 없는 것이고, 마음을 추스르고 이겨내자고 마음먹는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볼 수 있는 것은 다른 여러 일과 마찬가지로 원인을 제거하는 것임은 분명하다.따라서 외부 온도 변화에 따라 두껍지 않고 가벼운 옷을 여러 겹 입어 몸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환절기 때 일교차가 심한 것이 몸에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므로 이때 아침, 점심, 저녁 온도에 따라 옷을 적절하게 더 입고 덜 입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또한 아침에 첫 활동을 시작할 시기나, 활동을 멈췄다가 시작할 때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 등을 통해 체온을 올리고 활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춥다고 웅크리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몸의 온도는 더 떨어질 수 있어 우리 몸에 더 큰 스트레스를 줄 수 있으므로 적절한 활동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10-31

회사 도산으로 못 받은 임금, 체당금으로 청구

-다니던 회사의 도산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했습니다.못 받은 임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요?△체당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임금·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의미합니다.체당금의 지급보장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이며,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월정상한액 범위내에서 지급 가능합니다.-체당금 청구 방법과 요건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일반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임금, 퇴직금 또는 휴업수당 등이 체불된 상태로 퇴직을 해야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해 임금체불이 확정된 상태이며, 퇴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퇴직근로자가 여러명인 경우 1명만 신청하면 됨)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 도산 등 사실인정 결정이 있으면 도산 신청일(그 외 법원의 파산선고 시 파산신청일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시 그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는 도산결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무 당시 해당사업장은 임금채권보장법 적용대상이 돼 6개월 이상 해당사업을 한 후 도산 등 사실인정 또는 파선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어야 합니다.신청은 고용노동부 지방지청에, 체당금 지급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26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상향 조정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2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1999년 10월 이후 19년 만에 진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그간의 수가상승 등 변화된 의료환경을 반영하고 의료급여기관 행정처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 월평균 최저 부당금액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최고 구간을 5천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부당금액이란 의료급여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시장·군수·구청장,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에게 부담하게 한 금액을 말한다.행정처분 기준 부당금액 구간 역시 7개에서 13개로 세분화해 구간 내 형평성을 높였다. 이 외에도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일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를 50일로 제한해 위반정도에 비해 과도한 처분을 방지했고, 본인부담금 등 급여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부당금액을 반영해 불합리한 산식을 개선했다.또한, 의료급여기관이 감독관청에 부당청구 사실을 자진해 신고하는 등의 경우에 행정처분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을 신설해 처분의 수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를 유도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반행위와 처분 간 비례성이 강화되고,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기관, 약국 등 현장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0-24

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 ‘우수구연상’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박기영 교수팀이 최근 열린 ‘2018년 대한신경근골격초음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연구 논문을 발표해 ‘우수구연상’을 수상했다.이번에 발표한 논문은 ‘견봉하 윤활낭염 혹은 유착성관절낭염을 동반한 어깨 석회화 힘줄염의 영상학적 소견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이다.박 교수팀은 어깨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 중 석회화 힘줄염을 가진 129명을 대상으로 어깨 통증의 원인인 견봉화 윤활낭염을 가진 78개 어깨와 유착성 관절낭염(오십견)을 가진 56개의 어깨에서 임상양상, 방사선과 초음파 소견을 비교·분석했다.어깨 석회화 힘줄염은 어깨 통증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주로 석회가 흡수되면서 녹은 석회 파편들이 견봉화 윤활낭염을 유발해 극심한 어깨 통증을 발생시킨다.또한, 석회화 힘줄염과 함께 오십견 증상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통증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현재까지 임상적 양상 및 영상의학적 소견을 비교한 연구는 이뤄지지 않았다.이번 연구에서 석회화 힘줄염이 동반된 견봉하 윤활낭염과 오십견 환자 간의 임상적 양상 및 방사선학적 소견은 차이가 없었지만, 초음파 검사상 견봉하 윤활낭염 환자에서는 파편 형태의 석회가, 오십견 환자에서는 활모양의 석회가 다른 형태의 석회보다 더욱 많이 발견됐다.특히 견봉하 윤활낭염 환자에게서 석회 주위의 혈관분포가 더욱 증가했고, 석회가 두 군 간의 다른 부위에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연구 결과 박 교수팀은 어깨 석회화 힘줄염 환자에 대한 초음파 검사 소견들이 어깨 통증의 원인 구별 및 치료 계획 수립에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8-10-24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

-산재보험은 어느 의료기관에서나 적용되나요?△산재보험은 산재지정 의료기관에서만 적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 다쳐 응급한 상황에서 산재로 승인받기 전 비지정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치료비에 대해 산재 승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종요양비 청구서에 진료비 영수증을 첨부해 제출하며, 산재보험요양급여산정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비급여 항목, 선택진료료 등을 제외한 환자 부담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산재 승인 후 치료받고 있는 의료기관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고 거주지 인근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입·통원할 경우에는 사전에 전원신청을 해 공단의 승인을 받을 경우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전원 후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다가 최초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이 필요하거나 경과관찰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최초 의료기관으로의 전원 또는 병행진료도 가능합니다.산재지정병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산재지정 의료기관 찾기)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8-10-19

일본 ‘풍진’ 유행, 여행 전 예방접종 하세요

최근 일본여행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내에서 풍진이 유행하고 있어 관광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풍진은 감염 시 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임신 첫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선천성 기형의 위험이 높으므로 풍진 면역의 증거가 없는 임신부는 유행지역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일본 내 풍진은 2018년 7월 말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도쿄, 가나가와현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주로 30∼40대 남자에서 발생했으나 현재 오사카부 등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풍진은 예방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행 전 예방접종 도우미(https://nip.cdc.go.kr)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을 통해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백신을 2회 모두 접종 완료했는지 확인해야 한다.확인결과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2회 접종(최소 4주 간격)을 완료하고, 12개월보다 어린 생후 6∼11개월 영아라도 1회 접종을 하고 4∼6주 후에 출국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임여성 중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 임신 전 풍진 항체 검사를 받아야 하고, 항체가 없다면 풍진 예방접종 (MMR)을 받아야 하며, 접종 후 4주간은 임신을 피해야 한다. /전준혁기자

2018-10-17

뇌동맥류 수술 2천례 달성 기념 에스포항병원, 심포지엄 개최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오는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원내 대강당(지하 1층)에서 ‘개원 10주년 & 뇌동맥류 수술 2000례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한 에스포항병원이 신경외과 수술 중에서도 최고난도로 알려진 뇌동맥류 수술을 2천례 이상 돌파한 것을 기념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를 위해 전국에서 내로라하는 저명한 교수들의 강연이 펼쳐질 예정이다.전 대한신경외과학회장인 여형태 교수의 축사로 시작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3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강연이 펼쳐진다.먼저 뇌동맥류 클립결찰술(Clipping of aneurysm) 세션은 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박익성·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용배·에스포항병원 재활의학과 이상억 교수가 진행한다. 이어 뇌동맥류 코일색전술(Coiling of aneurysm) 세션은 대구가톨릭대병원 조재훈·서울대병원 조영대·영남대병원 장철훈 교수가, 동맥 내 혈전제거술(Intra-arterial thrombectomy) 세션은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상현·강릉아산병원 유승훈·동아대병원 차재관 교수가 각각 강연을 맡는다. 각 세션을 주재하는 좌장 역시 화려하다. 전남대병원 김태선, 계명대 동산병원 이창영, 서울아산병원 서대철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진행을 맡는다.강연구 에스포항병원 뇌·혈관병원장은 “지난 10년간 지역 주민들이 대도시로 가지 않고도 높은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심포지엄 개최를 통해 최신의 지견을 공유하며 효율적인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해당 심포지엄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에스포항병원 총무부(054-289-9291∼6)로 문의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8-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