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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가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해 마련한 새로운 복지제도 ‘주간활동서비스’가 오는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 케어) 서비스’로, 올해 편성된 신규예산은 191억원이며 이를 통해 성인 발달장애인 2천500명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먼저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적으로 시작하고, 이어서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주간활동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나 장소를 이용 및 참여해 동료이용자와 함께 낮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바우처지원금(시간당 1만2천960원)이 이용자 집단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이용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은 없다.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으로,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나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그 밖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과 주간활동서비스 중복 수급자는 활동지원바우처를 일부 차감한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인원을 확대할 예정이다”며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거나,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9

포항세명기독병원 ‘COPD 4차 적정성 평가’ 1등급

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지난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2017년도 4차 적정성 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1등급을 받았다.이번 평가는 2017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만 40세 이상 COPD 환자를 외래 진료한 전국 6천379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폐 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에 대한 항목을 조사했다.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세명기독병원은 폐 기능 검사 시행률 92.46점(전체 평균 71.42점), 지속 방문 환자 비율 86.49점(전체 평균 84.81점), 흡입 기관지 확장제 처방 환자 비율 96.23점(전체 평균 80.69점)을 기록해 모든 항목에서 전체 평균 점수를 웃돌며 종합점수 92.77점으로 1등급을 차지했다.한동선 병원장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적정성 평가 1등급을 위해 애써준 의료진에게 먼저 감사하다”라며 “다른 질환 또한 최상의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COPD는 폐에 유해한 입자, 가스 흡입 등으로 염증 반응이 발생해 폐 기능이 저하되고 만성 기침, 호흡 곤란 같은 증상을 유발하는 호흡기 질환이다. 이처럼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인 만큼 폐 기능 검사를 통한 조기 발견과 꾸준한 외래 진료를 통한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9

갑작스런 한파, 노년층 한랭질환 주의보

이번 겨울(2018년 12월 1일∼2019년 2월 6일) 한랭질환자는 320명이며, 이 중 사망자는 11명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응급실감시체계에 참여한 500여개 의료기관로부터 신고된 수치를 종합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43%, 사망자의 55%가 65세 이상 노년층으로 갑작스런 한파 시 노년층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한랭질환이란 추위가 직접 원인이 돼 인체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질환이다. 저체온증과 동상이 대표적이며, 특히 저체온증은 체온이 35℃이하로 떨어져 정상체온을 유지하지 못하는 중증질환으로 주의가 필요하다.이번 겨울의 한랭질환자는 전년 동기간 대비 약 40%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9명에서 1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일 대비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한파 시에 한랭질환자가 증가했고, 기온 낙폭이 컸던 12월 초순에 사망자가 집중발생(6명)했다.한랭질환자 320명 중 78%는 길가나 집주변과 같은 실외에서 발생했고, 35%는 음주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사망자 11명의 사망원인은 모두 저체온증으로 추정되며, 인지장애 또는 음주상태였던 경우가 5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미흡등급 검진기관 제재 받는다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그동안 검진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질 향상 요구와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주요내용을 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그간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및 자문 실시 이외에 행정처분은 없어 검진기관의 질 향상 유도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검진기관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취소한다.기존에는 1차 업무정지 1개월, 2차 업무정지 2개월, 3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아울러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돼,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 교육, 자문을 실시하고 별도 재평가를 진행하지 않았다.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평가 결과는 의료기관 종별로 평가 후 순차적으로 각 검진기관에 통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일부개정령 공포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포항시, 119 구급대원 등 홍역 예방접종

최근 홍역유행에 따라 포항시 남·북구보건소가 환자 이송 시 감염병 노출 위험이 높은 119구급대원과 국립 포항검역소 직원 및 소아환자 접촉이 많은 의료종사자를 대상으로 홍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홍역은 치사율은 낮지만 감염력이 매우 높은 질병으로 발열·기침·콧물·결막염·홍반성 반점·구진의 융합성 발진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 퇴치국가 선언과 2014년 세계보건기구(WHO)의 홍역 퇴치국가 인증 후 토착형 환자발생은 없으나 해외유입 및 관련 환자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이에 포항시 남·북구보건소는 홍역 표준 예방접종과 기침 예절 지키기, 올바른 손 씻기 등 철저한 개인위생을 강조하고 또한 해외유입으로 인한 홍역 발생이 높아지는 만큼 베트남, 필리핀 등 홍역 유행국가 방문 시에는 적어도 1회 백신 접종을 권유하고 있다.또, 방문 후 홍역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고 이른 시일 내에 의료기관으로 방문할 것을 당부했다.박혜경 포항시 북구보건소장은 “철저한 홍역 예방과 확산 방지대책 추진으로 포항에서는 현재 홍역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홍역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며 “홍역 예방접종 적정 연령대에 있는 영·유아와 어린이, 홍역 예방 미 접종자들은 예방접종과 개인위생수칙 및 기침예절 준수 등 가장 기본적인 홍역 예방수칙 준수만으로도 충분히 홍역에 감염되지 않으므로 시민 모두가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기타 문의사항은 질병관리본부 1339 또는 남·북구보건소 예방접종실(북구 054-270-4159∼60, 남구 054-270-4204, 4207)로 문의하면 된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2-12

증상 없더라도 건강검진 등 통해 검사 받아야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전립선암은 한국이 최근 급속히 서구화되고 고령화되면서 1999년에서 2013년까지 연령 표준화 발생률이 10.5%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그 발생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암이다.2017년에 발표된 중앙암등록본부 자료에 의하면 201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21만4천701건의 암이 발생했는데, 그 중 전립선암은 1만212건, 전체 암 발생의 4.8%로 7위를 차지했고 남성에게 발생하는 암 중에서는 5위를 차지하고 있다.하지만 현재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이 여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개 암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반면, 남자는 위암, 간암, 대장암의 3개 암에만 적용이 돼 전립선암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검진만으로는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할 수 없는 것이다. 하지만 전립선암의 조기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전립선암은 조기에 진단하면 비교적 간단한 수술이나 방사선치료로 완치가 가능하지만, 병이 진행된 후에는 항호르몬치료나 항암치료가 필요해 심한 경우는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암이다.하지만 전립선암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전혀 없고 일반적인 검사에서는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울 수 있다. 특히 전립선암의 증상이 나타날 때는 이미 전립선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치료가 어려워진다. 전립선암을 조기 진단해서 치료하면 치료비용도 덜 든다.치료비용이 고가로 알려진 로봇전립선암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단지 2∼3개월의 항암제 가격 정도로 초기에 전립선암을 진단해 치료하면 추후 고가의 치료비용을 부담할 일도 없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조기 진단을 통한 치료가 치료 기간 동안의 고통도 덜하다.그렇다면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 전립선암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서는 증상이 없을 때 비뇨기과를 방문하거나 건강검진을 할 때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진단 방법인 혈중 전립선특이항원(prostate specific antigen: PSA) 검사는 저렴한 비용에 간단한 혈액 채취만으로 전립선암의 위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용한 인체 종양 표지자 검사이다. PSA 검진이 고병기(high stage) 전립선암의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뛰어난 것은 이미 잘 증명이 돼 있다.특히 PSA 검진율이 높은 미국은 고위험군 전립선이 점진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반면 한국인의 전립선암은 외국에 비해 임상적으로 진행된 병기의 환자 및 고위험군의 전립선암 비율이 높다. 하지만 PSA가 증가한 경우라도 반드시 전립선암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전립선암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전립선조직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의 유무를 확인하게 된다.또 다른 진단 방법으로는 직장수지검사가 있다. 의사가 항문을 통해 직장으로 손가락을 넣어 전립선 후면을 만져보며 전립선의 크기와 딱딱한 정도, 주변 조직과의 관계를 짚어내는 검사로, 간단하고 안전하다.혈중 전립선특이항원(PSA) 검사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전에는 직장수지검사를 통해 일차 진단을 했으며, PSA 검사가 일반화된 요즈음에도 전립선 내에 국한된 암을 발견하는 수단으로 매우 유용해 50세 이후의 남성은 해마다 직장수지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의할 점은, 직장수지검사가 매우 유용하기는 해도 병변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에는 결절이 촉진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립선암 조기 진단을 이 검사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이 외에도 경직장 초음파검사와 조직 생검, 복부 전산화단층촬영(CT) 또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전립선암 검진에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일반적으로 40대 이상부터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고 전립선비대증이 호발하는 60대 이상에서는 전립선암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비대증이 의심되는 환자는 검사 없이 약물치료만 하는 것보다는 치료 시작 전에 전립선암이 동반돼 있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전립선암은 한국에서 예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간단한 검사로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전립선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기 검진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저렴한 비용의 간편한 혈액 검사인 PSA 검사를 시행해 전립선암의 위험을 확인하고, 필요시 전립선조직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새해가 되면 건강검진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밝아오는 기해년에는 전립선암에 대한 검사를 같이해서 나의 전립선은 어떤지 확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한다.

2019-02-12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확대

-커피숍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주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를 행하는 아르바이트 학생 1명을 3개월 이상 채용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가입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은 미가입사업장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네. 가입해야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3일부터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요건을 삭제해 그날부터 초단시간 근로자도 3개월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당연가입 대상이 됩니다. 법 개정에 따라 그동안 “생업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에 제외됐던 주간학생, 가족인 요양보호사 등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가입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법 시행일 이전 생계목적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 제외됐던 초단시간 근로자가 법 시행일 이후 3개월 미만 근무 후 퇴사했을 경우 고용보험 제외 대상인가요?△‘3개월 이상 계속근로’는 실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당초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적용제외 대상이며, 근로계약기간이 정함이 없거나 3개월 이상인 경우 법 시행일부터 당연적용 대상이므로 법 시행일 이후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도 개정법 시행일(2018.7.3.)을 취득일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대상입니다.사례별 고용보험 취득일은 아래와 같습니다.사례별 취득여부: △시행일 이전 고용됐으나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인 경우(근로계약서상 1개월이상 3개월 미만으로 계약)-적용제외 △시행일 이전 고용돼 시행일 이후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2018년7월3일자로 취득 △시행일 이후 고용돼 계속 근로기간 3개월 이상인 경우-고용일에 취득.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2-12

온수매트 끼고 사는 겨울, 난방기기 화상 주의보

이근아 진료과장건강관리협회 대구지부 건강검진센터날씨가 추워지면 난방기기 사용이 많아져 화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화상은 열에 의해 발생하는 상처를 모두 일컫는 말이다. 화상은 불에 직접 닿아 생기는 화염화상과 뜨거운 액체에 의한 열탕화상, 전류에 의한 전기화상, 화학약물에 의한 화학화상, 뜨거운 물체에 닿아 생기는 접촉화상으로 분류된다.일단 화상을 입으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처 부위에 찬물을 여러번 흘려 충분히 식혀야 한다. 이 과정은 보통 병원에 오기 전에 하게 되고, 이는 열손상을 줄여주는 과정으로 치료 결과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작거나 살짝 데인 경우 대부분 병원을 찾지 않고도 잘 낫지만 화상을 입은 면적이 넓거나 높은 열에 화상을 입은 경우는 응급실을 방문하게 된다.화상은 손상을 얼마나 깊게 입었느냐에 따라 보통 1, 2, 3도로 분류한다. 벌겋게 부은 정도는 ‘1도’, 물집이 잡히기 시작하면 ‘2도’, 피부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를 ‘3도’라고 보면 된다.1도 화상은 대부분 화끈거리다가 며칠 지나면 회복이 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 상처를 보호하고 적절한 연고를 발라 주는 것만으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다친 그날은 피부가 벌겋기만 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크고 불룩한 물집이 생겨 병원을 급하게 찾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첫날 1도 화상처럼 보였다고 하더라도 하루 이틀은 유심히 관찰하도록 하고, 화상 부위가 넓거나, 얼굴, 손, 발, 생식기 등을 데었거나 어린 아이가 다친 경우에는 심하지 않아 보이더라도 서둘러 응급실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물집이 잡히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된다. 상처의 상황에 따라 물집을 터트리기도 안 터트리기도 한다. 일단 집에서 터져서 온 깨끗하지 못한 상처라면 병원에 와서 벗기고 제대로 소독 받는 것이 낫다. 화상 입은 그 당시 큼지막하게 물집이 잡혀 곧 터져 버릴 것 같다면 응급실이나 외래로 바로 와야 한다. 쉽게 터져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터지기 전에 깨끗하게 병원에서 소독하는 것이 낫다. 자칫 감염이 발생하면 더 깊어지고 더 복잡한 치료를 오래 받아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오는 것이 안전하다. 물론 물집을 벗겨내면 무척 아프다. 하지만 상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화상을 넓게 입은 경우는 누가 보아도 심각한 상태라 바로 응급실로 오게 된다. 전신 2도 화상은 벗겨진 피부에서 진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극심한 통증을 겪고, 쉽게 감염이 생기며, 전신 컨디션이 나빠져서 내부 장기까지 손상돼 사망률이 매우 높다. 화상부위가 넓지 않더라도 특별한 신체 부위(얼굴, 손, 발, 생식기, 호흡기, 위장관 등)에 화상을 입은 경우도 흔히 입원치료를 하게 된다. 자칫 화상이 깊어지면 치료가 오래 걸리고 흉터가 특히 심하게 나서 외관상의 흉터뿐 아니라 모양이 일그러져 기능상의 후유증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를 하게 되고 필요에 따라 재건 수술을 한다. 그 외에도 환자가 두 살이 안 된 어린아이이거나 통원치료가 불가능한 부위인 경우, 또는 화상 주변에 골절이나 심한 타박상 등 다른 손상이 동반돼 있거나 내과적인 질환이 있어 정상적인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컨디션 등 다양한 경우에서도 입원해 치료하게 된다.피부가 손상돼 가죽처럼 굳어져 버린 3도의 화상은 상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1∼2㎝ 크기로 작은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입원치료를 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해 수술과 피부 결손의 복원 수술을 받게 된다. 심각한 화상은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일단 발생했다면 최대한 빠르게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다’라는 속담이 있다. 방치해 뒀다가 후회하지 말고 서둘러 진료를 받자. 화상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문제없이 회복하게 돕는 것이 어떠한 최신의 흉터 치료보다 낫다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하자.화상은 100℃ 이상의 고온에 노출돼 발생하기도 하지만 45∼70℃의 저온에 오랜 시간 동안 노출돼도 발생한다. 고온에 의한 화상은 뜨거운 물체가 몸에 닿으면 통각에 의해 즉각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저온에 의한 화상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저온화상은 전기장판이나 온수매트 혹은 핫팩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데, 특히 술에 취해 잠이 들거나 당뇨, 치매 등으로 몸의 통증에 대한 감각이 무뎌진 경우 저온에 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노출되면서 쉽게 발생한다. 저온 화상도 고온 화상처럼 피부 깊이까지 손상을 입는 경우가 많지만 피부 증상이 고온 화상처럼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으므로 화상에 대한 치료가 늦어져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 전기장판이나 기타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자세를 자주 바꿔 화상의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

2019-01-29

에스포항병원, 마취 안전성 높여

에스포항병원(대표병원장 김문철)이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한 신의료기술인 ‘파형변이지수 측정법(PCI, Pleth Change Index)’을 도입하고 지난 10일 처음 실시했다고 밝혔다.파형변이지수 측정법은 전신마취 또는 기계 호흡 중인 환자 중 수액 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의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기 위해 비침습적으로 파형변이를 측정하는 보조적 검사다.쇼크 환자의 심박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혈관 내 수액을 공급하는 초기 처치 중 하나인 수액 소생술은 환자의 40∼70% 정도에서만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시행 전에 수액 반응성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심장 기능이 나쁜 환자들은 전신마취 중 마취제나 출혈 등의 영향으로 혈압의 변동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액 투여의 적정성을 판단해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기존에 수액 반응성 예측 지표로 이용하던 폐모세혈관쐐기압, 중심정맥압 등은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침습적인 검사로 출혈, 감염, 기흉 등 다양한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다.하지만 파형변이지수 측정법은 일회용 센서를 손가락 등 피부에 부착한 후 체외에서 파형 변이를 관찰하는 비침습적 검사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아 부담이 적다. 또한, 진단 정확성이 높고 경제적이라는 장점이 있다.에스포항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관상 진료과장은 “뇌혈관 수술이 많은 병원의 특성상 마취의 수준과 안전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환자에 따라 기존의 침습적 방법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신의료기술과 병행하며 한층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9

“선진의술 고국 환자들에 베풀겠습니다”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배운 지식과 의술을 잊지 않고, 환자들에게 베풀겠습니다”포항세명기독병원(병원장 한동선)이 29일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의료 연수를 제공한 몽골 의사 2명을 대상으로 ‘초청 연수 교육 수료식’을 가졌다.이번에 연수를 받은 몽골 의사는 몽골 First Central Hospital of Mongolia의 정형외과 전문의 엥타이반 나랑게렐(30· Enkhtaivan Narangerel)씨와 Ambulance center of capital city의 의사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30·여·Erdenetsetseg Enkhbayar)씨 등 2명이다.세명기독병원은 엥타이반 나랑게렐씨와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씨에게 2018년 8월 1일부터 올 1월 31일까지 6개월간 숙식 제공과 함께 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에서 외래 진료 및 수술 참관, 매일 아침에 열리는 의국 콘퍼런스 참여를 통해 다양한 선진 의료를 접할 기회를 제공했다.이날 수료식에서 에르든체첵그 엥바야르씨는 “포항세명기독병원 정형외과의 선진 의료 수준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좋은 의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연수 기회를 줘서 정말 고맙다”고 소감을 밝혔다.세명기독병원의 의사 연수는 지난 2011년 베트남에서 세계로병원 의사 초빙을 시작으로 2012년 외과 의사 1명, 2013년 정형외과 의사 1명을 초청했다. 이후 의료 상황이 더 낙후된 몽골지역으로 확대해 2013년 8월 몽골 정형외과 의사 2명, 2014년 11월 정형외과 의사 2명 등 지금까지 베트남과 몽골 의사 모두 9명에게 6개월간의 의료 연수를 진행했다.정형성형병원 류인혁 원장은 “두 사람은 연수 기간 내내 성실히 임했다. 몽골로 돌아가면 자국민에게 연수에서 배운 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좋은 의술을 펼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세명기독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2011년 11월 ‘관절전문병원 1기’에 이어 2015년 1월 ‘관절전문병원 2기’, 2018년 1월 ‘관절전문병원 3기’까지 3회 연속 선정될 정도로 국내 최고 수준의 전문 특성화 병원으로 인정받고 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01-29

올해부터 노인장기요양기관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2019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요건 등은 어떻게 달라지나요?△2019년도 최저임금(시급 8천350원) 인상에 따라 지원대상 월 보수 기준이 210만원 이하(일용근로자 1일 9만7천원 이하)로 조정됐으며, 2018년도에 지원에서 배제되었던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을 보다 강화해 일용근로자는 1개월 중 10일 이상 근무하면 지원받게 되며, 최저임금의 영향이 큰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에는 노동자 1인 당 월 2만원이 추가 지원돼 최대 월 15만원을 지원받게 됩니다.또한 원칙적으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 지원하되 만 55세 이상 고령자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종사자는 300인 미만까지, 공동주택(아파트) 경비·청소원, 노인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기업 종사자 등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노동자에 대해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18년 말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인데, 2019년에도 계속 지원받으려면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아닙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사업주의 신청편의를 최대한 고려해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계속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만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오는 3월 31일까지 2019년도에도 최저임금을 준수하겠다는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연도변경에 따른 위탁(용역)업체 변경 등이 상당수 발생할 수 있어 1월 31일까지 최저임금준수확인서 및 공동주택 계약유지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위탁(용역)업체 단위로 고용보험이 적용돼 있어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무여부 확인이 불가한 사업주는 2월 28일까지 현장 근로자 변경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