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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상담...상여금 소급적용

관리자 기자
등록일 2006-10-25 17:40 게재일 200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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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안녕하세요. 상여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제가 저희 회사에 2006년 8월 3일 연봉계약을 하고 입사를 하였습니다. *연봉계약서상에 명시된 사항; 기본급+제수당+상여해당분+상여금200%로 구성되었으며, 상여금은 추석과 구정에 100%씩 지급한다. 단 입사 3개월 미만자는 상여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

문) 추석이 10월이므로 상기자는 상여금100%를 지급하지 않았음. 2007년1월1일에 재계약을 실시할 때(재계약시 연봉상승) 추석상여금 100%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200%로 하고 구정과 추석에 기본급의100%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2006년8월3일 입사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2006년10월 추석 상여금 지급 기준에 미달됨으로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2007년1월1일 연봉 재계약 시 회사는 2006년10월 추석 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단 2007년도 구정, 추석 상여금은 지급 대상자임을 참고 하십시오.

상담문의 공인노무사 김정수 사무소 www.ksnom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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