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추석이 10월이므로 상기자는 상여금100%를 지급하지 않았음. 2007년1월1일에 재계약을 실시할 때(재계약시 연봉상승) 추석상여금 100%분을 소급 적용하여 지급 받을 수 있습니까?
《답》답변 드립니다.
1. 귀사의 취업규칙에 ‘상여금은 200%로 하고 구정과 추석에 기본급의100%를 지급한다. 단 지급일 기준으로 3개월 미만자는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을 경우 2006년8월3일 입사자는 연봉제 근로계약에 관계없이 2006년10월 추석 상여금 지급 기준에 미달됨으로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 할 의무가 없습니다.
2. 2007년1월1일 연봉 재계약 시 회사는 2006년10월 추석 상여금을 소급 지급해야 될 의무 또한 없습니다. 단 2007년도 구정, 추석 상여금은 지급 대상자임을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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