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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경, “낚시어선 안전,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킵니다”

김국진 기자
등록일 2026-06-21 14:28 게재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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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 된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포항해양경찰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앞두고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에게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과 관련 제도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가 최근 3년간(2023~2025년) 낚시어선 위반행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구명조끼 미착용이 8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낚시금지구역 위반 67건, 미등록 낚시어선 58건, 승선정원 초과 49건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르면 낚시어선업자 및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해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승객은 선원의 안전조치에 협조해야 하며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승선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낚시어선업자가 안전운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1차 75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 승객이 안전조치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1∙2∙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는 낚시어선 승선 시 낚시 중일 때 뿐만 아니라 이동 중에도 상시 착용해야 하며, 선실 내 대기 중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구명조끼는 고체형, 팽창형 등 형태와 관계없이 형식승인을 받은 업체가 제조 또는 수입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선급법인의 검정을 받아 합격표시가 된 제품을 사용해야 해야 한다. 

위급상황 시 정상적 작동을 위해서는 보관도 중요하다. 구명조끼를 햇볕에 장시간 노출시키거나 묶어서 보관해서는 안되며, 실린더 상태 또한 수시로 점검하는 등 올바르게 관리해야 한다.

낚시어선 이용 시에는 △출항 전 기상정보 확인, 악천후 시 낚시 자제, 가족이나 지인에게 행선지와 일정 알리기  △등록된 낚시어선 이용하고, 등록된 낚시어선이라도 안전장비 구비 여부를 확인 후 승선 △승선 정원 준수 및 무리한 탑승 금지, 난간에 걸터앉는 등 위험한 행위 금지 △어선 내 음주 금지, 사고 발생 시 119 신고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다.

포항해경은 낚시어선 종사자 대상 구명조끼 착용 홍보물을 배부하고 현장 계도 활동을 실시하는 한편, SNS를 활용한 콘텐츠도 지속제작하며 구명조끼 상시 착용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만큼 승객과 종사자 모두 구명조끼를 상시 착용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국진기자 bunnyji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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