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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관세 개편에 중소기업 비상…고율 관세 대상 10곳 중 4곳 “수출 악화”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6-22 08:54 게재일 2026-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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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관련 기업 600개사 조사
응답 기업 56.3% “자사 품목 부속서 분류도 몰라”
대미 무역과 관세전쟁을 컨셉으로 표현한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제공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개편으로 국내 중소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군에 속한 기업들은 10곳 중 4곳이 향후 대미 수출 여건 악화를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철강·알루미늄·구리 관련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32조 관세 개편 관련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기존 금속 함량가치 기준에서 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관세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품목별 부속서에 따라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56.3%는 자사 수출 품목이 어느 부속서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개편 이후 관세율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20.8%였으며, 평균 상승 폭은 16.2%포인트에 달했다. 반면 관세율이 낮아졌다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향후 수출 전망도 부속서별로 차이를 보였다. 50% 관세가 적용되는 부속서Ⅰ-A 기업의 40.0%, 25% 관세가 부과되는 부속서Ⅰ-B 기업의 38.3%는 수출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악화를 예상한 기업들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관세 부담 증가에 따른 채산성 악화’(76.1%)를 꼽았다. 이어 거래 조건 변경 요구와 거래 지연·취소 발생 등을 우려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거래처와 가격·거래조건 협상(52.2%)과 원가 절감 노력(43.3%)이 가장 많았다. 정부에 대해서는 원가 절감 지원과 부속서별 품목 재분류를 위한 대미 협상 강화를 요구했다.

심층 인터뷰에서도 부담 증가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파스너 제조업체는 “기존에는 철강 함량 기준으로 약 25% 수준의 관세를 부담했지만 개편 이후 부속서Ⅰ-A로 분류돼 제품 전체 가격의 5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며 “제조비용까지 포함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김희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가공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제품들이 구조적으로 더 큰 관세 부담을 지게 되면서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고부가가치 부품이 단순 금속 함량 기준으로 고율 관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미국 측과의 협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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