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노령연금 감액 기준을 상향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월 소득 519만3511원 이하의 노령연금 수급자는 연금을 감액 없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년 약 10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노령연금 수급자는 근로·사업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소득월액(A값)을 초과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됐다. 올해 기준 A값은 319만3511원으로, 이를 넘는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줄어들었다.
개정법 시행으로 감액 기준은 A값에 200만원을 더한 519만3511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9만3511원 이하인 수급자는 소득이 있어도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월 소득 410만원인 수급자의 경우 종전에는 매달 약 4만5500원이 감액됐지만 앞으로는 전액 지급받게 된다.
이번 제도는 2025년 소득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월 소득이 308만9062원(2025년 A값)을 초과하고 508만9062원 미만이어서 연금이 감액된 수급자는 감액분을 환급받는다. 환급 대상은 약 10만명, 규모는 총 445억원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약 60만원이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자동 진행된다. 근로소득자는 올해 7월 말부터 10월 사이, 사업소득자는 내년 1월부터 4월 사이 환급받을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소득분에 대해서는 이미 1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 동안 약 9만명이 총 195억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았으며, 1인당 월평균 수혜액은 약 5만원으로 집계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령연금이 줄어들 걱정 없이 어르신들이 스스로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국민연금이 안정적인 노후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